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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

영주 우병백 기자  /  기사입력 2022.10.2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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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또는 갱신 가입 점포에 공제료 60% 지급
    최대 10만6560원 한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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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시는 전통시장 내 점포를 대상으로 연간 화재공제 보험료를 지원한다.(사진=영주시 제공)

     

    영주시는 공설시장 등 지역 전통시장 내 점포를 대상으로 연간 화재공제 보험료를 지원한다. 


    화재공제 가입 지원사업은 전통시장의 사회재난 안전망 구축과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화재공제 상품에 가입시 공제료의 60%, 최대 106,560원 한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전통시장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영업중인 점포이며, 가입기간은 1~3년 단위로 선택 가능하다. 10월 기준 관내 전통시장 내 181개 점포가 화제공제에 가입했다. 


    가입 신청은 시장상인회에 화재공제 가입신청서를 작성·제출하거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화재공제에 가입한 뒤 영주시 일자리경제과에 화재공제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영수 일자리경제과장은 “전통시장 화재 공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상인들의 참여로 공제기금을 마련하고 정부에서 사업운영비를 지원해 일반 보험보다 저렴하게 화재에 대비할 수 있는 상품이다”면서 “화재 공제 가입으로 대형화재 재난에 취약한 전통시장에서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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