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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축분연료 이용 온실가스 저감법 등록···국내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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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축분연료 이용 온실가스 저감법 등록···국내 최초

이달 6일 ORS상쇄등록부시스템에 등록
연간 2000만원* 정도 추가 수익 발생 예상
농축산분야 에너지전환 사업의 민간투자 활성화 기대

일괄편집_(1-1)축분고체연료.png

▲축분고체연료.(사진=경북도 제공)

 

경상북도는 한국전력, 켑코이에스, 규원테크와 함께 공동연구과제의 성과로 신재생에너지인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활용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 외부사업 방법론*을 지난달 6일 신규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 방법론명 : 농촌지역에서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활용한 연료전환 사업의 방법론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 온실가스 의무감축량 할당대상업체가 해당영역 외에서

   감축활동을 수행하고 인증 받은 배출권을 해당사업장의 감축량으로 인정하는 제도

외부사업: 배출권거래제 할당업체가 아닌 업체 외부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방식으로

   온실가스 감축, 흡수 또는 제거하는 사업

방법론: 온실가스 감축량 또는 흡수량의 계산 및 모니터링을 하기 위하여 적용하는기준, 가정,

   계산방법 및 절차 등을 기술한 문서로 상쇄등록부시스템(ORS)에 등록

상쇄등록부시스템(Offset Registry System) : 외부사업 방법론, 외부사업 등록 및 감축량 인증

   관리 시스템으로 현재 방법론 284, 외부사업 920건 등록


2020년 기준 국내 연간 가축분뇨 발생량은 5194만 톤으로 그중 약 90%를 퇴·액비 등 자원화 위주로 처리되고 있으나, 악취 및 살포지 감소로 인한 잉여량의 증가와 환경규제 강화로 인해 가축분뇨의 적정처리 문제가 축산업의 큰 걸림돌이 돼 오고 있다.


이에 경북도는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처리를 위해 퇴·액비 등 자원화 비중을 줄이고 농업분야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한국전력공사 등과 함께 축분 고체연료화 등 공동연구를 통해 온실가스저감 방법론 등재라는 쾌거를 이뤘다.


지난 4월에 준공된 청송 토마토 시설농가에서 2MWth 열공급설비 실증시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외부사업 방법론의 등록도 공동연구사업의 성과가 바탕이 됐다.


이번 방법론을 청송 실증농장에 적용 시 연료비 절감 외 탄소배출권 확보를 통해 연 2000만원* 정도의 추가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체에너지 및 탄소배출권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셈이다.

 * 연간 온실가스 감축량(860톤) × 탄소배출권 거래단가(23,300원/톤) = 2천만원


이번 방법론의 적용조건은 농촌지역의 주택, 생활환경 및 편의시설, 복지시설 또는 농촌/비농촌지역의 농업생산기반시설에서 가축분뇨를 활용한 난방시설 및 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역에 적합한 외부사업 모델 개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이번 등록은 가축분뇨처리의 획기적인 성과로, 정부2050 탄소중립선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대상업체들의 경북도 투자 활성화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며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민선8기 도정슬로건에 딱 맞는 성과를 얻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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