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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표시사항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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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회

식품표시사항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변경

김천시, 소비기한 표시제 적극 홍보 나서

일괄편집_식품표시사항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변경-환경위생과(홍보리플렛2).png

▲식품 표시사항 변경 안내 리플릿.(사진=김천시 제공)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식품 표시사항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으로 변경됨에 따라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소비기한 표시제도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유통기한이 식품 폐기시점으로 인식되어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하고 이로 인해 버려지는 식품폐기물 감소 노력이 요구됨에 따라 도입되었으며, EU·미국·일본·호주 등 OECD 대부분 국가에서도 소비기한 표시제도를 도입·운영 중에 있다.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 식품의 판매 가능 기한을 알려주는 영업자 중심의 제도인 반면, 소비기한은 식품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섭취 가능 기한을 알려주는 소비자 중심의 제도라는데 그 차이점이 있다. 


기존 ‘유통기한’표시대상 식품은 ‘소비기한’표시대상에 모두 해당되나, 우유류((냉장보관 제품)는 냉장유통환경 개선 등을 위해 2031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소비기한 표시방법은 정보표시면의 표 또는 단락 제목 소비기한에 “00년00월00일까지”, “제조일로부터 00월까지” 등으로 현행 유통기한 표시방법과 동일하며, 제도 시행에 맞춰 포장지, 스티커 제작·교체 등의 비용부담과 자원낭비가 우려됨에 따라 시행일 이전에도 소비기한을 표시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선적용 할 수 있도록 하고, 1년간(2023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유통기한이 표시된 기존 포장지를 스티커 처리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적용하기로 했다.


김천시는 소비기한 표시의무자인 식품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소비기한 표시방법, 설정 기준 및 방법 등을 적극 안내해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한 영업자의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며, 읍·면·동을 통해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한 홍보물을 배부할 예정이다.


이성화 환경위생과장은 “앞으로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 및 영업자 대상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식품 안전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식품 제조·유통단계 관리를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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