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화)

  • 맑음속초8.9℃
  • 맑음11.0℃
  • 구름조금철원11.9℃
  • 구름조금동두천14.3℃
  • 구름조금파주13.3℃
  • 맑음대관령3.5℃
  • 맑음춘천12.5℃
  • 구름많음백령도9.9℃
  • 맑음북강릉8.8℃
  • 맑음강릉10.0℃
  • 구름많음동해11.0℃
  • 구름많음서울17.7℃
  • 구름많음인천15.8℃
  • 흐림원주17.3℃
  • 안개울릉도12.7℃
  • 구름조금수원14.6℃
  • 흐림영월13.7℃
  • 흐림충주15.6℃
  • 맑음서산13.4℃
  • 흐림울진12.3℃
  • 흐림청주16.5℃
  • 흐림대전15.4℃
  • 흐림추풍령12.8℃
  • 흐림안동14.0℃
  • 흐림상주14.1℃
  • 흐림포항14.6℃
  • 구름많음군산16.0℃
  • 흐림대구13.8℃
  • 비전주16.2℃
  • 비울산12.7℃
  • 흐림창원15.1℃
  • 흐림광주15.8℃
  • 흐림부산14.5℃
  • 구름많음통영14.0℃
  • 흐림목포14.9℃
  • 흐림여수15.4℃
  • 안개흑산도13.2℃
  • 흐림완도15.9℃
  • 흐림고창14.7℃
  • 흐림순천14.9℃
  • 맑음홍성(예)14.4℃
  • 흐림14.7℃
  • 비제주15.7℃
  • 흐림고산15.3℃
  • 흐림성산15.3℃
  • 비서귀포17.2℃
  • 흐림진주14.2℃
  • 맑음강화14.4℃
  • 구름조금양평14.7℃
  • 구름조금이천15.9℃
  • 맑음인제8.9℃
  • 맑음홍천12.0℃
  • 흐림태백9.3℃
  • 흐림정선군10.6℃
  • 흐림제천14.0℃
  • 흐림보은14.5℃
  • 흐림천안15.3℃
  • 맑음보령12.9℃
  • 흐림부여16.4℃
  • 흐림금산14.1℃
  • 흐림15.2℃
  • 맑음부안15.3℃
  • 흐림임실14.9℃
  • 흐림정읍15.5℃
  • 흐림남원15.0℃
  • 흐림장수13.7℃
  • 흐림고창군15.3℃
  • 흐림영광군14.8℃
  • 흐림김해시14.3℃
  • 흐림순창군15.1℃
  • 흐림북창원15.4℃
  • 흐림양산시15.2℃
  • 흐림보성군15.6℃
  • 흐림강진군15.9℃
  • 흐림장흥15.6℃
  • 맑음해남16.0℃
  • 흐림고흥15.1℃
  • 흐림의령군14.9℃
  • 흐림함양군13.9℃
  • 흐림광양시14.8℃
  • 흐림진도군15.1℃
  • 흐림봉화12.5℃
  • 흐림영주13.9℃
  • 흐림문경14.0℃
  • 흐림청송군12.9℃
  • 흐림영덕13.1℃
  • 흐림의성14.2℃
  • 흐림구미14.3℃
  • 흐림영천13.5℃
  • 흐림경주시13.2℃
  • 흐림거창13.0℃
  • 흐림합천14.4℃
  • 흐림밀양15.6℃
  • 흐림산청13.8℃
  • 흐림거제14.2℃
  • 흐림남해14.7℃
  • 흐림15.7℃
기상청 제공
경주시, 수의계약 사정률 조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반사회

경주시, 수의계약 사정률 조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계약 사정률 1~10 → 2~7%, 단계적으로 세부화된 금액기준 9→4단계로 간소화
경기침체 및 물가상승에 따른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결과

1. 수의계약 사정률 조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JPG
▲경주시청 전경.(사진=경주시 제공)

 

경주시가 침체된 지역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수의계약 사정률*을 조정하는 개정사항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 예시) 사정률 10% → 계약률 90%, 사정률 6% → 계약률 94%


시는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건에 대해 기존 적용하던 사정률을 1~10%에서 2~7%로 낮췄으며, 당초 300만 원 이상부터 9단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하던 금액기준을 4단계로 간소화했다.

* 물품‧공사‧용역 따위의 조달 계약을 체결할 때 국제 입찰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 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산정된 가격  


또 그동안 본청, 사업소, 본부, 읍‧면‧동 등의 제각각 이었던 계약 사정률도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통일 시켰다. 


적용범위는 공사, 용역, 물품구입 등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 모든 항목이다.  


세부적으로 사정률을 살펴보면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 사업은 1~2→2%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 사업은 3~7→3% △1000만 원 이상 1500만 원 미만 사업은 8→4~5% △1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사업은 8~10→5~7% 하향 조정됐다.     


이번 수의계약 사정률 조정은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에 따른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지역 A공사 업체 대표는 “갈수록 경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지역 업체들을 생각해 주시는 마음에 차디찬 건설현장의 추운 겨울을 녹이는 따뜻한 난로 같다” 고 말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조정을 통해 지역 업체의 재정 건전성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모두 행복한 경주 만들기 구현에 큰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시에서도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을 통해  지역 업체의 다양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모두가 살고 싶은 경주가  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