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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 변경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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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회

성주군,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 변경 운영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및 소상공인 영업활동 보장 등

성주군사진(성주군 불법주정차 단속구간 변경 운영).jpg
(사진=성주군 제공)

 

성주군은 성주읍 및 초전면 소재지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의 상호 교체를 위한 도색 작업 및 안내표지판 이전 등의 정비를 실시하였다.


금번 주·정차 단속 변경구간은 성주읍의 경우 성주 시장주차장부터 롯데슈퍼 사거리까지 약 870m 구간 및 성주 군민종합회관부터 KT 삼거리까지 약 200m 구간이며, 초전면의 경우 초전 농협자재센터부터 초전중학교까지 약 550m의 구간이다.


교통체증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 목적으로 매년 주·정차 단속구간의 상호교체를 위한 도색 작업 및 주·정차 위반 안내표지판 이전 등의 작업을 시행해 오고 있다. 


이번 공사는 유동 인구가 많은 성주 장날을 피하고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지난 1월 30일 및 31일 양 일간에 걸쳐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월 1일부터 2월 15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 후 2월 16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성주읍 및 초전면 소재지 불법 주·정차 구간 상호교체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정차 금지구간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에 대해 15분 경과 시 단속하는 탄력적인 단속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영업활동 보장과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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