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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안전한 의약품 유통체계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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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회

청송군, 안전한 의약품 유통체계 확립

2023년 1분기 의약품판매업소 지도점검 나서

230315보도자료(청송군, 안전한 의약품 유통체계 확립[2023년 1분기 의약품판매업소 지도점검 나서]) (2).jpg
▲청송군 보건의료원 전경.(사진=청송군 제공)

 

청송군보건의료원은 지난 3월 13일부터 오는 17일까지 관내 약국 및 안전상비의약품 20개소를 대상으로 의약품판매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지도점검은 최근 몇 년간 코로나로 인한 안전상비의약품 소비는 급증한 반면 현장 오프라인교육과 지도점검 횟수는 감소되고 있어, 안전한 의약품 유통체계 확립과 판매질서 유지를 위해 실시하게 되었다.


주요 점검내용은 약국의 경우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행위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 ▲유통기한 경과 의약품 진열·보관·판매 ▲과대광고·표시기재 위반행위 ▲기타 약사법 관련 법률 준수 여부이며, 안전상비의약품판매업소의 경우 ▲등록증 게시 ▲가격표시 ▲사용상 주의사항 게시 ▲동일 품목 1회 1개 포장단위 판매 ▲12세 미만자에게 판매금지 준수 여부 등이다.


청송군보건의료원은 점검 결과 중대한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관련 법률에 따라 엄중히 행정조치하고, 경미한 사항이나 시정이 가능한 업소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조치를 실시한 후 해당업소는 특별히 재점검을 할 방침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군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안전한 유통체계 확립을 위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번 점검을 통해 약사법 위반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고 판매업소 자체시정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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