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구미 3만)에 발맞춰 반려인들의 올바른 펫티켓 문화를 형성하고 유기‧유실동물 발생과 개물림 사고 예방 등 반려동물 관련 사회적인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지 등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개는 관내 동물 병원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등록을 해야하며,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 현재 4차례 자진신고제를 운영했다.
시는 10월 중에 등록여부 및 반려견 안전 조치를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자진신고 기간 안에 등록대상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반려견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지난 2022년부터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시행됐으며,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을 짧게 잡아야 한다.
전호진 축산과장은 “우리 모두 올바른 펫티켓 문화 형성에 동참해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문제가 최소화 되길 바란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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