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통합 신청사 건립에 따른 의견청취와 관련하여 『상주시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위반 여부에 대해 법제처에 질의한 결과, 조례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에서는 『상주시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1조 제2항(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의견을 듣고 여론을 수렴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관련하여 해당 조례안의 문항에 언급된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의 절차를 모두 거쳐야만 한다고 보고, 통합 신청사 건립 추진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상주시에서는 고문 변호사 자문을 통해 서면으로 회신을 받았으며, 상주시의회에서도 법제처에 공식적으로 질의를 하였다.
법제처에서는 “의견수렴의 절차로 열거된 설문조사, 공청회, 세미나는 의견수렴 절차를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을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다.”라고 회신하였다.
상주시에서 이미 고문 변호사 자문을 통해 받은 결과도 법제처의 회신내용과 동일하다.
지난 8월 1일 신청사 건립을 반대하는 행복상주 만들기 범시민연합(이하 “범시민연합”)은 상주시장 주민소환 기자회견에서 “관련 조례를 위반하여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상주시장 주민소환을 추진하겠다”고 공표했다.
그러나 상주시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에서는 주민설명회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절차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고 조례를 위반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범시민연합에서 실시하려는 주민소환의 명분은 없어졌다.
상주시는 추진 절차상 문제가 없고, 시민 다수의 의견에 의해 낙양동 구)잠사곤충사업장 일대로 결정된 만큼 폭넓은 설명과 이해를 바탕으로 차근차근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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