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흐림속초11.7℃
  • 구름많음14.7℃
  • 흐림철원13.0℃
  • 구름많음동두천14.9℃
  • 흐림파주13.2℃
  • 흐림대관령7.0℃
  • 흐림춘천14.2℃
  • 구름많음백령도13.5℃
  • 흐림북강릉12.1℃
  • 흐림강릉12.7℃
  • 구름많음동해12.4℃
  • 구름많음서울17.8℃
  • 흐림인천15.5℃
  • 흐림원주17.0℃
  • 박무울릉도14.2℃
  • 흐림수원14.8℃
  • 구름많음영월15.3℃
  • 흐림충주18.0℃
  • 흐림서산14.8℃
  • 흐림울진12.8℃
  • 흐림청주20.7℃
  • 흐림대전18.9℃
  • 흐림추풍령15.3℃
  • 흐림안동14.6℃
  • 흐림상주16.2℃
  • 흐림포항14.6℃
  • 흐림군산15.2℃
  • 흐림대구14.5℃
  • 흐림전주18.4℃
  • 흐림울산13.7℃
  • 흐림창원15.9℃
  • 비광주15.8℃
  • 흐림부산15.5℃
  • 흐림통영15.6℃
  • 비목포15.1℃
  • 비여수15.9℃
  • 흐림흑산도14.9℃
  • 흐림완도15.5℃
  • 흐림고창18.1℃
  • 흐림순천13.6℃
  • 흐림홍성(예)14.8℃
  • 흐림14.8℃
  • 비제주18.7℃
  • 흐림고산18.5℃
  • 흐림성산18.3℃
  • 천둥번개서귀포19.9℃
  • 흐림진주16.2℃
  • 구름많음강화15.5℃
  • 흐림양평16.0℃
  • 흐림이천16.4℃
  • 흐림인제12.4℃
  • 흐림홍천14.7℃
  • 흐림태백8.2℃
  • 구름많음정선군9.8℃
  • 구름많음제천15.6℃
  • 흐림보은17.8℃
  • 흐림천안15.1℃
  • 흐림보령14.9℃
  • 흐림부여15.4℃
  • 흐림금산16.4℃
  • 흐림17.4℃
  • 흐림부안17.2℃
  • 흐림임실14.6℃
  • 흐림정읍16.1℃
  • 흐림남원17.8℃
  • 흐림장수15.1℃
  • 흐림고창군19.2℃
  • 흐림영광군16.2℃
  • 흐림김해시16.0℃
  • 흐림순창군15.7℃
  • 흐림북창원17.8℃
  • 흐림양산시15.8℃
  • 흐림보성군15.2℃
  • 흐림강진군14.9℃
  • 흐림장흥14.9℃
  • 흐림해남15.2℃
  • 흐림고흥15.7℃
  • 흐림의령군15.5℃
  • 흐림함양군17.0℃
  • 흐림광양시15.6℃
  • 흐림진도군15.7℃
  • 흐림봉화11.9℃
  • 흐림영주13.2℃
  • 흐림문경14.9℃
  • 흐림청송군12.2℃
  • 흐림영덕13.4℃
  • 흐림의성13.5℃
  • 흐림구미15.6℃
  • 흐림영천13.1℃
  • 흐림경주시14.3℃
  • 흐림거창16.4℃
  • 흐림합천16.6℃
  • 흐림밀양15.9℃
  • 흐림산청16.4℃
  • 흐림거제16.1℃
  • 흐림남해15.8℃
  • 흐림15.9℃
기상청 제공
영주시,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 사업’ 신청 단지 모집 안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반사회

영주시,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 사업’ 신청 단지 모집 안내

내년부터 1월 접수로 변경···신청 전 지원대상 및 보조금 신청 서류 숙지해야

영주-7 영주시는 내년부터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단지를 매년 1월 모집한다(가흥동 사랑으로 부영아파트 단지).JPG
▲영주시,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 사업’ 신청 단지 모집 안내.(사진=영주시 제공)

 

영주시는 내년 1월부터 공동주택 단지의 노후화된 공동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 사업’ 대상 단지를 모집한다.


기존에는 전년도 10월 중순에 보조사업 신청 단지를 모집했지만, 내년부터는 새롭게 신청절차가 변경됨에 따라 매년 1월에 모집공고를 하게 되므로 공동주택 단지에서도 미리 신청 준비를 해야 한다.


신청 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분양 공동주택으로 신청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회의록), 주민동의서(1/2 이상), 사업계획서(견적서 또는 내역서 첨부), 보조금 전용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지원 시설 범위로는 △단지 내 주도로 및 가로등의 보수 △상·하수도시설 관리(단지 내 주도로에 매설된 시설)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개·보수 △녹지관리 및 재해우려가 있는 석축·옹벽의 보수 △장애인 편의시설의 보수 △단지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옥외 운동시설의 보수 △단지 내 방범용 CCTV교체 및 설치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안전점검 △음식물 쓰레기를 포함한 각종 쓰레기 수집시설 및 처리시설 등이다. 최근 조례(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 조례)의 일부개정으로 △공동주택 외벽 도장공사도 신설됐다.


간혹 세대수가 적은 단지 중 고유번호가 없는 단지들도 있다. 고유번호증이 없으면 아파트명의의 통장을 만들 수 없으니 보조금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만들어 놓는 것이 좋다. 고유번호 등록과 관련된 업무는 세무서에서 담당하고 있다.


기타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고시‧공고-건축과)을 참고하거나 건축과 공동주택팀(☎054-639-6763)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재정이 열악한 아파트의 노후 시설물을 보수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