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맑음속초24.3℃
  • 맑음27.6℃
  • 맑음철원26.8℃
  • 맑음동두천28.1℃
  • 맑음파주26.7℃
  • 맑음대관령23.4℃
  • 맑음춘천27.8℃
  • 맑음백령도20.8℃
  • 맑음북강릉24.3℃
  • 맑음강릉27.5℃
  • 맑음동해20.7℃
  • 맑음서울27.3℃
  • 맑음인천23.1℃
  • 맑음원주25.9℃
  • 맑음울릉도17.9℃
  • 맑음수원25.6℃
  • 맑음영월27.7℃
  • 맑음충주26.5℃
  • 맑음서산24.5℃
  • 맑음울진19.2℃
  • 맑음청주26.1℃
  • 맑음대전26.1℃
  • 맑음추풍령25.8℃
  • 맑음안동26.8℃
  • 맑음상주27.0℃
  • 맑음포항24.5℃
  • 맑음군산21.3℃
  • 맑음대구27.4℃
  • 맑음전주25.8℃
  • 맑음울산22.5℃
  • 맑음창원22.1℃
  • 맑음광주26.8℃
  • 맑음부산21.9℃
  • 맑음통영20.9℃
  • 맑음목포22.6℃
  • 맑음여수21.0℃
  • 맑음흑산도17.7℃
  • 맑음완도25.3℃
  • 맑음고창23.9℃
  • 맑음순천24.1℃
  • 맑음홍성(예)24.8℃
  • 맑음25.1℃
  • 맑음제주20.2℃
  • 맑음고산18.9℃
  • 맑음성산20.2℃
  • 맑음서귀포21.1℃
  • 맑음진주25.9℃
  • 맑음강화23.1℃
  • 맑음양평25.9℃
  • 맑음이천26.4℃
  • 맑음인제28.7℃
  • 맑음홍천27.7℃
  • 맑음태백26.7℃
  • 맑음정선군30.9℃
  • 맑음제천26.3℃
  • 맑음보은25.4℃
  • 맑음천안25.5℃
  • 맑음보령24.8℃
  • 맑음부여26.5℃
  • 맑음금산25.7℃
  • 맑음25.8℃
  • 맑음부안22.8℃
  • 맑음임실25.7℃
  • 맑음정읍26.3℃
  • 맑음남원26.9℃
  • 맑음장수25.2℃
  • 맑음고창군25.7℃
  • 맑음영광군23.5℃
  • 맑음김해시23.2℃
  • 맑음순창군26.8℃
  • 맑음북창원25.8℃
  • 맑음양산시25.8℃
  • 맑음보성군24.8℃
  • 맑음강진군25.1℃
  • 맑음장흥24.6℃
  • 맑음해남25.5℃
  • 맑음고흥24.4℃
  • 맑음의령군27.7℃
  • 맑음함양군27.8℃
  • 맑음광양시24.6℃
  • 맑음진도군22.6℃
  • 맑음봉화25.9℃
  • 맑음영주26.3℃
  • 맑음문경26.4℃
  • 맑음청송군28.3℃
  • 맑음영덕23.5℃
  • 맑음의성27.1℃
  • 맑음구미27.0℃
  • 맑음영천27.3℃
  • 맑음경주시27.5℃
  • 맑음거창25.7℃
  • 맑음합천26.9℃
  • 맑음밀양27.9℃
  • 맑음산청27.5℃
  • 맑음거제24.0℃
  • 맑음남해23.1℃
  • 맑음24.1℃
기상청 제공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이렇게 대피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이렇게 대피하세요!!

화재 발생 장소, 화재 진행 상황에 따라 대피행동요령 달라
상황별 대피행동요령 숙지···도민 스스로 생명·신체에 대한 안전확보 필요

3.아파트_입주자_화재대피_행동요령.jpg
▲아파트 입주자 화재 대피행동요령.(사진=경상북도소방본부 제공)

 

경상북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공동주택 화재로 지난 1월 1일 울진군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사망자 2명과 부상자 1명, ‘23년 12월 29일 구미시 소재 다세대 주택에서 사망자 1명, 연기흡입 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공동주택 화재와 관련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도민들에게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피난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4가지 경우로 나누어 유의 사항을 당부하였다.


먼저 ‘자기 집 화재 시 대피가 가능한 경우’ 화재 사실을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린 후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층,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한다. 


이때, 출입문(방화문)은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아야 하며 주위에 있는 비상벨을 누르고 119에 화재 발생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자기 집 화재 시 대피가 어려운 경우’에는 집에 있는 사람에게 화재 발생 사실을 알린 후 대피 공간, 경량 칸막이, 하향식 피난구 등이 설치된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 


이러한 대피 공간이 없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화염·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하여 문을 닫은 후 젖은 수건으로 틈새를 막고 119에 현재 위치, 상황 등을 알리고 구조를 요청한다.


다음으로 ‘자기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화염·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 세대 내에서 대기하면서 화재 상황을 주시하고 창문 등을 닫아 연기가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게 조치해야 하며 119 신고 후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자기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자기 집으로 화염·연기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복도·계단 등에 화염·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할 때’에는 앞서 이야기한 ‘자기 집 화재 시 대피가 가능한 경우’와 동일한 요령으로 대피하여야 한다. 


‘복도 계단에 화염·연기가 있어 대피가 어려운 경우’에는 ‘자기집 화재 시 대피가 어려운 경우’의 피난 유의 사항을 준수하여 대피하여야 한다.


박근오 경상북도 소방본부장은 “공동주택은 구조적, 환경적 특성으로 인해 다른 용도의 시설보다 화재 위험성은 높고 대피 안전성은 취약한 시설이다”라며, “상황에 맞는 대피요령 숙지로 도민 스스로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부터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