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은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가 추진해 온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의 대안 법안인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그동안 별도의 정부예산 지원 없이 방사능 안전사고 대비 의무와 책임을 져왔던 원전인근지역 지자체에도 방재업무와 주민 안전 사업 추진을 위한 길이 열리게 됐다.
금번에 통과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지역자원시설세의 원전소재 광역지자체 몫인 35% 중 20% 이하 범위의 금액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기초지자체에 균등 배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은 금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며, 경상북도에서 관련 조례 제정 후 배분 금액이 확정된다. 봉화군에는 석포면과 소천면 일부 지역이 포함되어 방사능 안전사고로부터의 주민 보호에 더욱 힘쓸 수 있게 됐다.
한편,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는 그동안 불합리한 원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 국민동의 청원, 국회정책 토론회, 100만 주민 서명운동 등을 진행했다.
올해는 백서발간, 전국원전인근지역 세원발굴 및 지역발전 접목 방안 연구 용역 등을 추진해 원전 안전 강화 및 주민생명권·환경권 보호에 노력할 예정이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그동안 원전인근지역 동맹행정협의회의 노력이 어느 정도 결실을 맺은 것 같다.”며 “지방재정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봉화군민의 방사능 안전사고 대비에 더욱 더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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