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1 (토)

  • 구름많음속초17.0℃
  • 흐림19.2℃
  • 흐림철원16.9℃
  • 흐림동두천17.3℃
  • 흐림파주17.7℃
  • 구름조금대관령12.6℃
  • 흐림춘천19.0℃
  • 박무백령도13.8℃
  • 맑음북강릉16.2℃
  • 구름많음강릉19.6℃
  • 구름조금동해16.0℃
  • 흐림서울18.3℃
  • 흐림인천17.2℃
  • 흐림원주19.1℃
  • 맑음울릉도17.1℃
  • 비수원16.8℃
  • 구름많음영월17.8℃
  • 흐림충주18.8℃
  • 흐림서산17.4℃
  • 흐림울진15.9℃
  • 흐림청주19.3℃
  • 구름많음대전17.4℃
  • 구름많음추풍령17.5℃
  • 구름조금안동18.7℃
  • 구름조금상주18.8℃
  • 구름조금포항19.6℃
  • 구름많음군산17.2℃
  • 구름많음대구22.1℃
  • 구름조금전주17.8℃
  • 맑음울산18.4℃
  • 맑음창원18.5℃
  • 맑음광주17.6℃
  • 맑음부산20.5℃
  • 맑음통영18.5℃
  • 구름조금목포17.4℃
  • 맑음여수20.2℃
  • 구름조금흑산도17.0℃
  • 맑음완도16.6℃
  • 구름조금고창15.8℃
  • 맑음순천16.5℃
  • 비홍성(예)17.4℃
  • 흐림17.6℃
  • 구름많음제주18.4℃
  • 구름많음고산17.8℃
  • 맑음성산17.8℃
  • 맑음서귀포17.0℃
  • 맑음진주16.8℃
  • 구름많음강화16.8℃
  • 구름많음양평19.1℃
  • 구름많음이천18.5℃
  • 흐림인제18.6℃
  • 구름많음홍천17.3℃
  • 맑음태백15.0℃
  • 구름많음정선군15.8℃
  • 흐림제천17.5℃
  • 구름조금보은15.4℃
  • 구름많음천안16.8℃
  • 흐림보령18.1℃
  • 구름많음부여17.5℃
  • 구름많음금산16.7℃
  • 흐림17.5℃
  • 흐림부안17.0℃
  • 흐림임실14.3℃
  • 구름많음정읍15.1℃
  • 구름조금남원15.3℃
  • 흐림장수13.7℃
  • 구름조금고창군14.1℃
  • 구름조금영광군15.6℃
  • 맑음김해시19.6℃
  • 구름조금순창군15.0℃
  • 구름조금북창원20.0℃
  • 맑음양산시18.9℃
  • 맑음보성군18.4℃
  • 맑음강진군16.2℃
  • 맑음장흥16.6℃
  • 맑음해남16.1℃
  • 맑음고흥16.7℃
  • 맑음의령군18.2℃
  • 구름많음함양군18.0℃
  • 맑음광양시18.8℃
  • 구름조금진도군15.0℃
  • 구름조금봉화13.9℃
  • 구름많음영주17.9℃
  • 구름많음문경16.4℃
  • 구름많음청송군13.1℃
  • 구름많음영덕15.0℃
  • 구름많음의성16.7℃
  • 흐림구미20.5℃
  • 구름조금영천18.2℃
  • 구름조금경주시17.7℃
  • 구름많음거창17.6℃
  • 구름많음합천20.0℃
  • 구름많음밀양19.8℃
  • 맑음산청19.3℃
  • 맑음거제19.3℃
  • 맑음남해20.5℃
  • 맑음18.2℃
기상청 제공
예천군, 찾아가는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서비스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반사회

예천군, 찾아가는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서비스 실시

5개 읍·면 소음대책지역 주민대상 전년도분 보상금 지급

(예천군) 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접수 지난해 (1).jpg
▲예천군, 찾아가는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서비스 실시.(사진=예천군 제공)

 

예천군은 2월 15일부터 29일까지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을 받는다.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방부에서 지정한 소음 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거주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소음대책지역은 예천읍, 호명읍, 유천면, 용궁면, 개포면 일부 지역으로 대상자 해당 여부는 우편발송 안내 및 군용비행장 소음 지역 조회시스템(mnoise.mn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천군 환경관리과는 교통편 및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신청자들을 위해 총 42개 마을 51개소 마을회관과 경로당으로 날짜를 지정해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상금액은 1인 기준 1종지역 월 6만원, 2종지역 월 4만5천원, 3종지역 월 3만원이며 전입 시기, 직장근무지 위치 등에 따라 30~100% 감액될 수 있다.


최종 보상금액은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 심의 후 5월말 확정, 개별 통보되며 8월 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학동 군수는 “지난해 5,106명이 약 18억7천3백만 원의 보상을 받았다.”며 “올해도 소음 피해 지역에 거주하는 해당 주민들이 빠짐없이 보상받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보상을 위해 국방부에 지속적인 건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