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민 성 기자
본지 대표
이런 부끄러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교회가 아직도 있다니!
최근 구미지역 S교회에서 발생한 G목사와 해당 교회 장로들(K장로, P장로, S장로) 간의 분쟁을 살펴본다.
이 사건은 그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에 이를 거울삼아 우리의 교회는 어떠한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 가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해 본다.
이 사건의 중심에는 우선 G목사의 무법적이고 비양심적인 행동이 있다. 이에 반해, 처음에는 G목사를 맹목적으로 복종하다가 나중에서야 자신들의 무지를 깨닫고 교회를 바로 세우고 자 독재와 불법 권력에 맞서고 있는 장로들이 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며,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며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G목사는 마치 자신이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분쟁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G목사는 교회 출석 1년도 안 된 P집사를 장로로 세우기 위해 다른 교회의 이름으로 이명서를 위조해 장로피택을 진행시켰다. 이후 이를 뒤늦게 확인하게 된 3명의 장로들은 이명서 위조 등 피택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다시 공동의회에서 전 교인의 의견을 물어 처리할 것을 건의하였다.
그러나 G목사는 사전에 피택자들에게 자진 사퇴를 요청하고, 모 집사에게 는 공동의회에서 장로 시무 가부를 묻는 발의를 하도록 지시했다. (당시 그모임 참석자 중 한 명이 양심선언을 하여 밝혀짐). 이 상황을 모르는 가운데 다음날 공동의회가 개회됐고, K장로가 항존직 피택건 처리에 대해 발의를 했으나, G목사는 항존직 피택건은 자진 사퇴로 처리해 버리고, 사전 모의한 장로 시무 가부를 묻는 발의를 현장에서 받았다. 이어 투표를 진행하여 장로 3명은 시무 정지에 이르렀다.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한 3명의 장로는 D노회에 소원장과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 내용은 이명서 위조, 교회 재정의 부당 사용, 이중 노회 가입등에 대한 것이었다. 그러나 D노회는 이들의 고소사건에 대해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더욱이 화해와 중재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가을정기노회 시에 S교회를 삭명 처리하였다. ‘노회 가입절차에 하자가 있어 삭명처리한다’는 것은 사실상 고소 건을 기각하고 고소 자체를 무위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수십 년 이상 노회비를 납부하였고, G목사는 노회장까지 역임한 사실이 있음에도, 문제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니 노회 가입 시의 절차를 운운하면서 D노회는 삭명 처리로 종결지었다. 더구나 G목사는 3명의 시무장로들을 세울때, 본 노회가 아닌 사조직 사람들을 불러 안수임직식을 했다. 이런 일련의 비위들을 바로잡아 달라는 소원을 삭명으로 처리함으로써, 이중 노회 가입외 다른 허물에 대한 일체의 옳고 그름을 가려 달라는 바램 자체를 D노회는 묵살해 버린 것이다.
D노회 노회장은 본 기자와의 통화에서 “S교회는 노회 가입 시 공동의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노회에 가입하여, 가입 시의 절차상 하자(공동의회록 미첨부)라고 판단돼 S교회와 G목사를 삭명처리했다”라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십수 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가입절차 시의 서류 미비를 들어 삭명 처리함은 노회의 책임과 노회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다.
이 사건은 현재 3명의 장로들이 해당 총회에 소원장을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많은 교회의 사건에서 처럼 교단 안에서의 치리가 아닌 사회 법정으로 가져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회가 이 사건을 잘 들여다보고, 현명하고 바른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 아모스 5장 24절에 나온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행해지길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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