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 (일)

  • 흐림속초17.1℃
  • 비16.7℃
  • 흐림철원17.1℃
  • 흐림동두천17.7℃
  • 흐림파주17.7℃
  • 흐림대관령16.3℃
  • 흐림춘천16.9℃
  • 비백령도15.1℃
  • 비북강릉18.8℃
  • 흐림강릉20.6℃
  • 흐림동해16.9℃
  • 비서울18.5℃
  • 비인천18.3℃
  • 흐림원주18.9℃
  • 비울릉도16.7℃
  • 비수원18.3℃
  • 흐림영월17.4℃
  • 흐림충주18.3℃
  • 흐림서산19.3℃
  • 흐림울진16.0℃
  • 비청주19.1℃
  • 비대전18.3℃
  • 흐림추풍령17.1℃
  • 비안동17.7℃
  • 흐림상주17.6℃
  • 비포항18.8℃
  • 흐림군산19.2℃
  • 비대구18.1℃
  • 비전주19.7℃
  • 비울산17.2℃
  • 비창원17.0℃
  • 비광주19.0℃
  • 비부산16.9℃
  • 흐림통영17.4℃
  • 비목포19.7℃
  • 비여수18.2℃
  • 비흑산도18.1℃
  • 흐림완도19.7℃
  • 흐림고창19.4℃
  • 흐림순천17.3℃
  • 비홍성(예)19.2℃
  • 흐림17.8℃
  • 비제주24.5℃
  • 흐림고산18.7℃
  • 흐림성산19.7℃
  • 비서귀포20.0℃
  • 흐림진주17.4℃
  • 흐림강화18.0℃
  • 흐림양평18.1℃
  • 흐림이천18.3℃
  • 흐림인제16.0℃
  • 흐림홍천17.8℃
  • 흐림태백16.1℃
  • 흐림정선군18.3℃
  • 흐림제천17.0℃
  • 흐림보은17.8℃
  • 흐림천안18.4℃
  • 흐림보령20.0℃
  • 흐림부여19.3℃
  • 흐림금산18.6℃
  • 흐림18.5℃
  • 흐림부안20.2℃
  • 흐림임실17.9℃
  • 흐림정읍20.2℃
  • 흐림남원19.3℃
  • 흐림장수17.4℃
  • 흐림고창군19.6℃
  • 흐림영광군20.2℃
  • 흐림김해시16.7℃
  • 흐림순창군18.8℃
  • 흐림북창원18.1℃
  • 흐림양산시18.1℃
  • 흐림보성군18.6℃
  • 흐림강진군20.3℃
  • 흐림장흥19.7℃
  • 흐림해남20.9℃
  • 흐림고흥19.0℃
  • 흐림의령군18.0℃
  • 흐림함양군18.0℃
  • 흐림광양시17.3℃
  • 흐림진도군19.6℃
  • 흐림봉화16.4℃
  • 흐림영주16.5℃
  • 흐림문경16.7℃
  • 흐림청송군17.4℃
  • 흐림영덕17.5℃
  • 흐림의성18.3℃
  • 흐림구미18.1℃
  • 흐림영천17.8℃
  • 흐림경주시18.1℃
  • 흐림거창16.4℃
  • 흐림합천18.2℃
  • 흐림밀양17.4℃
  • 흐림산청17.2℃
  • 흐림거제17.7℃
  • 흐림남해17.9℃
  • 흐림18.0℃
기상청 제공
구미시, 개 식용 식품취급업소 운영 신고 안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반사회

구미시, 개 식용 식품취급업소 운영 신고 안내

올해 5월 7일까지 운영신고서, 8월 5일까지 이행계획서 제출해야

[식품위생과] 구미시청 전경.jpg
▲구미시청 전경.(사진=구미시 제공)

 

구미시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개를 원료로 사용해 만든 식품인 보신탕, 개소주 등을 취급하는 업소(일반음식점, 건강원 등)의 운영신고서와 이행계획서를 접수한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3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 2월부터는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개를 식용으로 취급하는 일반음식점, 건강원 등은 업소명, 연평균 개고기 사용량, 매출액 등이 포함된 운영신고서와 증빙자료를 2024년 5월 7일까지, 폐업 또는 전업에 관한 계획이 포함된 이행계획서를 2024년 8월 5일까지 시청 식품위생과(☎054-480-5543, 5545)로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미시는 신고서를 제출한 업소를 대상으로 현장을 방문해 운영 실태 등을 확인하고, 폐업 또는 전업 시까지 이행계획서 준수 여부 등을 지속해서 관리할 방침이다.


민명숙 식품위생과장은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종사자는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에 운영신고서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