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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올해 보장범위 확대한 시민안전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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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올해 보장범위 확대한 시민안전보험 가입

기존 11개 보장항목에서 5개 항목 신규 추가

영주-2 영주시는 올해 보장범위를 확대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시청사 전경).jpg
▲영주시청 전경.(사진=영주시 제공)

 

경북 영주시는 영주시민을 대상으로 지난해 보다 보장범위를 확대한 '2024년 영주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이란 시민이 국내에서 예기치 못한 재난 및 안전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경우 영주시와 계약된 보험사를 통해 약정된 보장 내용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전입 시 자동 가입,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보험료는 전액 시가 부담한다. 


시민 안전보험은 타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장이 가능하고, 사고 발생지역에 관계없이 보장이 가능하다.


보장 기간은 올해 4월 18일부터 내년 4월 17일까지 1년간이다.


주요 상해사망 보장항목으로는 ①익사사고 사망 2천만원 ②자연재해사망 2천만원 ③사회재난사망(감염병제외) 2천만원 ④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2천만원이 전년과 같이 보상되며 올해는 ▲①~④외의 상해사망(교통사고제외) 1천500만원이 항목이 추가돼 상해사망 보장범위가 더욱 확대됐다.


상해후유장해 보장항목으로는 ①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후유장해 2천만원이 기존과 같이 보장되며 ②자연재해 상해후유장해 2천만원 ▲①∼②외의 상해후유장해(교통상해제외) 1천500만원 항목이 추가돼 감전, 추락, 낙상 등 일반 상해사고에 대하여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또한 ▲화상수술비 50만원 ▲상해진단위로금 10만원(교통상해 제외, 4주 이상 진단) 신규 보장된다.


아울러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 이하)는 기존 1~5급에서 1~14급으로 보상범위가 확대됐고 ▲농기계 상해사망‧후유장해의 경우 교통사고인 경우 1천만원, 교통사고가 아닌 사고의 경우 2천500만원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는 5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보장범위가 조정됐다. 


시 관계자는 “단 한 건의 안전사고 및 피해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 우선이지만, 불의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해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영주시민안전보험은 사고 당시 주소지가 영주시이며 사고 발생일이 보험가입기간 이내라면 다른 시군으로 이사를 했더라도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가 가능하다. 청구 사유 발생 시 구비서류를 갖춰 시민안전보험 접수센터(☎1522-3556)로 직접 접수·청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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