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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가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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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회

“영주시가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영주시, 새해 달라지는 법령·제도 책자 발간
영주시(21건)‧중앙부처(10개분야 60여건) 달라지는 제도 수록

영주  1-1 영주시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jpg

 

경북 영주시(시장 장욱현)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각종 법령·제도, 신규시책 등을 모아 소개하는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안내 책자를 새롭게 발간했다.

 

책자는 분야별로 영주시의 달라지는 주요제도 21건과 중앙부처의 달라지는 제도 60여건을 금융재정조세, 교육, 여성육아보육, 보건사회복지 등 10개 분야로 나눠 세부 내용을 담았다.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안내 책자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제도, 영주사랑 상품권 발행,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운영,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등 새해부터 달라지는 영주시의 시책이 담겨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개편,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남성 육아휴직 상한액 인상, 장애등급제 폐지,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상향 등 중앙부처의 10개 분야 60여건의 달라지는 법령제도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다.

 

영주시 관계자는 새해 달라지는 법령·제도 및 시책에 대하여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이번 안내 책자를 발간했다시청과 읍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하고 시 홈페이지(정보공개>행정자료실>달라지는 법령제도)에 게재하는 등 누구나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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