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2019년도 저소득층의 주거복지사업 국비 222억원을 확보해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 지원 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지난해 10월부터 부양의무자 제도폐지로 확대 시행된 주거급여는 지난해 대비 10%정도 증가될 것으로 보이며, 이번 예산 확보로 포항시에서는 약 13,000가구(18,000명)가 주거비 부담 경감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기초 주거급여는 소득, 재산 및 부양의무자 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주택 조사를 통해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를 구별하여 급지 별, 가구원 별로 주거급여를 차등 지원하고, 자가가구에 대해서는 주택 노후정도에 따라 최대 1,026만원 내에서 주택 수선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으로는 소득인정액 1인 가구 75만1천원 ~ 4인 가구 기준 202만9천원이며, 임차급여 지원금액은 1인 가구 14만7천원 ~ 4인가구 22만원으로 매월 수급자의 명의로 계좌이체 된다.
지난해 포항시의 주거급여는 12,500가구에 총 136억원을 지원했으며, 자가가구 수급자 350가구에 10억2천만 원을 투입해 LH공사와 연계한 집수리 지원 사업을 실시했다.
포항시 박병준 건축과장은 “부양의무자 폐지로 확대된 주거급여 제도를 통해 열악한 취약계층이 주거 수준향상과 양질의 주거복지 서비스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사각지대가 없도록 저소득층 발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초주거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소재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주거급여 콜센터(국번없이 1600-0777),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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