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흐림속초11.8℃
  • 흐림13.3℃
  • 흐림철원12.3℃
  • 흐림동두천13.8℃
  • 흐림파주12.5℃
  • 흐림대관령6.9℃
  • 흐림춘천13.2℃
  • 구름많음백령도12.8℃
  • 흐림북강릉12.2℃
  • 흐림강릉12.3℃
  • 흐림동해13.0℃
  • 흐림서울16.9℃
  • 흐림인천15.2℃
  • 흐림원주15.9℃
  • 박무울릉도14.0℃
  • 흐림수원17.6℃
  • 흐림영월15.7℃
  • 흐림충주17.5℃
  • 흐림서산15.9℃
  • 흐림울진13.5℃
  • 흐림청주19.7℃
  • 흐림대전18.1℃
  • 흐림추풍령12.6℃
  • 흐림안동13.8℃
  • 흐림상주14.5℃
  • 흐림포항14.2℃
  • 흐림군산16.8℃
  • 비대구13.8℃
  • 흐림전주18.2℃
  • 흐림울산14.1℃
  • 비창원14.7℃
  • 비광주14.9℃
  • 비부산15.0℃
  • 흐림통영14.1℃
  • 비목포15.3℃
  • 비여수14.9℃
  • 비흑산도14.1℃
  • 흐림완도15.8℃
  • 흐림고창16.6℃
  • 흐림순천13.4℃
  • 박무홍성(예)14.1℃
  • 흐림17.0℃
  • 비제주19.1℃
  • 흐림고산18.4℃
  • 흐림성산19.3℃
  • 비서귀포19.6℃
  • 흐림진주14.8℃
  • 흐림강화14.6℃
  • 흐림양평15.7℃
  • 흐림이천15.0℃
  • 흐림인제12.4℃
  • 흐림홍천14.2℃
  • 흐림태백8.1℃
  • 흐림정선군10.5℃
  • 흐림제천15.5℃
  • 흐림보은16.7℃
  • 흐림천안17.5℃
  • 흐림보령15.5℃
  • 흐림부여16.6℃
  • 흐림금산16.2℃
  • 흐림17.8℃
  • 흐림부안16.9℃
  • 흐림임실14.7℃
  • 흐림정읍16.6℃
  • 흐림남원15.2℃
  • 흐림장수13.9℃
  • 흐림고창군16.6℃
  • 흐림영광군16.2℃
  • 흐림김해시14.9℃
  • 흐림순창군15.2℃
  • 흐림북창원14.7℃
  • 흐림양산시15.9℃
  • 흐림보성군15.9℃
  • 흐림강진군15.6℃
  • 흐림장흥15.5℃
  • 흐림해남16.7℃
  • 흐림고흥15.6℃
  • 흐림의령군14.9℃
  • 흐림함양군15.0℃
  • 흐림광양시14.8℃
  • 흐림진도군16.1℃
  • 흐림봉화11.8℃
  • 흐림영주13.0℃
  • 흐림문경14.3℃
  • 흐림청송군12.0℃
  • 흐림영덕13.4℃
  • 흐림의성13.3℃
  • 흐림구미13.7℃
  • 흐림영천13.4℃
  • 흐림경주시14.0℃
  • 흐림거창14.3℃
  • 흐림합천14.4℃
  • 흐림밀양15.4℃
  • 흐림산청14.6℃
  • 흐림거제14.3℃
  • 흐림남해14.8℃
  • 흐림15.9℃
기상청 제공
기감 전명구 감독회장 법원에 의해 직무정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감 전명구 감독회장 법원에 의해 직무정지

감독회장 선거무효소송, 법원 “분쟁 소지 다분 … 직무정지 결정 필요”

1893540004_yajvbCVu_EBA19CEAB3A0-ECA084EBAA85EAB5AC_EAB090EB8F85EAB8B0EAB090ECB49DED9A8C.jpg


기독교대한감리회 전명구 감독회장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51부에 의해 결정됐다.

 

지난 20044년제 감독회장제 시행 이후 자격논란에 대한 시비로 직무정지된 감독회장만 벌써 4명 째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성모 목사와 이해연 목사가 각각 전명구 감독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독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받아들여 감독회장 선거무효확인 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전명구 감독회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 채권자가 채무자를 위한 담보로 5천만 원을 공탁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그리고 이해연 목사측이 지난달 30일 먼저 공탁을 이행함으로써 전명구 감독회장의 직무는 정지됐다.

 

전명구 감독회장의 직무정지 결정은 지난 119일 법원이 내린 감독회장 선거무효판결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선거무효소송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20164월에 개최된 서울남연회의 선거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본안 사건에서 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채무자가 감독회장으로 수행한 직무의 효력에 대해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감독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감독회장의 직무가 정지되면 감리교단은 교리와 장정에 따라 “30일 이내에 연회 감독들 중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임시의장이 되어 총회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고, 이곳에서 감독 역임자들 중에서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하게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