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 당회 및 교역자들은 최근 오정현 목사의 담임목사 위임 과정에 대한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고 “대법원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는 성명을 냈다.
지난달 23일 당회는 입장문을 통해 “오 목사가 예장 합동 교단의 목사가 되고 사랑의교회 위임목사가 되기 위한 모든 과정은 고(故) 옥한흠 목사와 당시의 당회, 노회, 총회가 면밀히 확인해 진행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단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타 교단 안수 목사는 다시 안수하지 않고 강도사 인허와 동시에 본 교단 목사 자격이 부여되는 것"이라며, “대법원의 판결은 장로교의 법과 행정, 120년 신학적 전통과 관례와 상반될 뿐 아니라 기독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랑의교회 교역자회도 다음날 별도 입장문을 통해 “이번 대법원 판결은 기독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종교단체 전반에 대한 사항으로, 이 일로 인해 초래된 오류가 조속히 시정돼 다시금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사랑의교회는 오정현 담임목사님을 중심으로 120여 명의 교역자들이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님께서 사랑의교회에 주신 시대적 소명을 흔들림 없이 이루어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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