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화)

  • 맑음속초27.2℃
  • 맑음24.5℃
  • 맑음철원22.1℃
  • 맑음동두천21.7℃
  • 맑음파주20.6℃
  • 맑음대관령19.6℃
  • 맑음춘천24.1℃
  • 맑음백령도16.2℃
  • 맑음북강릉26.0℃
  • 맑음강릉27.4℃
  • 맑음동해22.5℃
  • 맑음서울22.7℃
  • 맑음인천19.2℃
  • 맑음원주24.2℃
  • 맑음울릉도18.1℃
  • 맑음수원21.7℃
  • 맑음영월23.3℃
  • 맑음충주24.6℃
  • 맑음서산20.8℃
  • 맑음울진18.8℃
  • 맑음청주25.5℃
  • 맑음대전24.3℃
  • 맑음추풍령23.7℃
  • 맑음안동25.5℃
  • 맑음상주25.2℃
  • 맑음포항27.5℃
  • 맑음군산21.0℃
  • 맑음대구27.8℃
  • 맑음전주22.6℃
  • 맑음울산21.6℃
  • 맑음창원23.5℃
  • 맑음광주23.6℃
  • 맑음부산20.9℃
  • 맑음통영19.6℃
  • 맑음목포21.9℃
  • 맑음여수20.8℃
  • 맑음흑산도17.7℃
  • 맑음완도23.2℃
  • 맑음고창21.9℃
  • 맑음순천23.8℃
  • 맑음홍성(예)21.4℃
  • 맑음23.3℃
  • 맑음제주22.2℃
  • 맑음고산19.0℃
  • 맑음성산22.5℃
  • 맑음서귀포21.5℃
  • 맑음진주23.6℃
  • 맑음강화18.1℃
  • 맑음양평23.8℃
  • 맑음이천23.9℃
  • 맑음인제23.6℃
  • 맑음홍천24.4℃
  • 맑음태백20.6℃
  • 맑음정선군25.2℃
  • 맑음제천23.1℃
  • 맑음보은23.9℃
  • 맑음천안23.5℃
  • 맑음보령18.4℃
  • 맑음부여22.7℃
  • 맑음금산22.7℃
  • 맑음24.5℃
  • 맑음부안20.7℃
  • 맑음임실22.5℃
  • 맑음정읍22.8℃
  • 맑음남원24.7℃
  • 맑음장수22.3℃
  • 맑음고창군21.7℃
  • 맑음영광군21.1℃
  • 맑음김해시22.2℃
  • 맑음순창군23.8℃
  • 맑음북창원24.2℃
  • 맑음양산시24.0℃
  • 맑음보성군23.2℃
  • 맑음강진군24.1℃
  • 맑음장흥23.7℃
  • 맑음해남22.9℃
  • 맑음고흥23.5℃
  • 맑음의령군25.6℃
  • 맑음함양군26.4℃
  • 맑음광양시23.9℃
  • 맑음진도군21.0℃
  • 맑음봉화23.2℃
  • 맑음영주23.5℃
  • 맑음문경24.2℃
  • 맑음청송군25.5℃
  • 맑음영덕22.8℃
  • 맑음의성26.2℃
  • 맑음구미25.7℃
  • 맑음영천25.7℃
  • 맑음경주시25.6℃
  • 맑음거창24.3℃
  • 맑음합천26.3℃
  • 맑음밀양25.8℃
  • 맑음산청24.5℃
  • 맑음거제21.0℃
  • 맑음남해22.4℃
  • 맑음23.1℃
기상청 제공
예장통합 재판국,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무효” 판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예장통합 재판국,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무효” 판결

1년 전 판결 뒤집고 ‘무효’ 결정 … 명성교회 불복 … 서울동남노회 판결문 수취 거절

1년 전 판결 뒤집고 무효결정 명성교회 불복 서울동남노회 판결문 수취 거절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총회장 림형석 목사) 재판국이 명성교회의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에 대해 지난 5무효판결을 내렸다.

 

총회 재판국(재판국장 강흥구)5일 밤 마라톤회의 결과 서울동남노회정상화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 소속 목사들이 서울동남노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심 소송을 인용한다고 발표했다.

 

재판국은 지난해 87일 명성교회 손을 들어 준 원심판결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면서 이를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표결에는 재판국원 15명 중 14명이 참여했으며, 재판원들 전원 합의에 따라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을 제기한 서울동남노회 비대위 소속 이용혁 목사는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총회 재판국이 법리대로 판단해 준 데 따른 당연한 결과라며 교단 내에서 더는 세습은 안된다는 마침표를 찍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명성교회 측은 재심 사유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열린 재판 결과에 대해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판결에 반발했다.

 

명성교회는 지난 6일 장로 일동 명의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명성교회의 후임목사 청빙은 세습이 아닌 성도들의 뜻을 모아 당회와 공동의회의 투표를 거친 적법한 절차라며 교회는 김하나 담임목사의 위임목사로서 사역이 중단 없이 지속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혀 사실상 불복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후 재판국의 판결문은 지난 16일 원고와 피고에 전달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판결문에는 전임자 은퇴 이후 장(()에 상관없이 전임 은퇴한 목사는 은퇴하는 목사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는 김삼환 목사 이후 타 담임목회자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아들 김하나 목사가 명성교회의 담임목사직을 이은 것은 목회지 대물림에 해당한다고 명백하게 지적한 것이다.

 

한편, 판결문이 송달된 것과 관련, 서울동남노회 최관섭 노회장은 노회에 판결문을 수취하지 말고 돌려보내라고 이야기해 놓았다재판이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고, 불법 재판이라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수취거절을 했다. 총회에서 다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08060076766683_2.jpg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은 지난 85명성교회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결의에 대해 무효라고 판결했다.(사진=연합뉴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