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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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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지역교회

전광훈 목사,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정지

법원, 한기총 비대위의 가처분 신청 인용

법원, 한기총 비대위의 가처분 신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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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전광훈 한기총 대표회장의 직임을 정지시켰다. 사진은 지난 제30회 정기총회에서 제25대 한기총 대표회장에 당선된 전광훈 목사가 인사말을 전하는 모습.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전광훈 대표회장의 직무가 정지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518일 전광훈 목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임시대표자 선임신청에 대해 전광훈 목사는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한기총 대표회장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한기총은 정기총회 소집 통지를 누락한 절차상의 하자와 이에 따른 일부 총대들의 의사표시 기회 박탈의 하자 등이 인정된다가처분으로 채무자(전광훈 목사)의 한기총 대표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필요성이 소명되기에 직무집행 정지를 인용한다고 말했다.

 

직무집행정지 및 임시대표자 선임신청총회 결의 무효 확인 사건은 지난 2월 엄기호 전 한기총 대표회장 등으로 구성된 한기총 비상대책위원회(한기총 비대위)가 제기한 것이다.

 

한편, 한기총 비대위는 21일 성명서를 내고 법원이 전광훈 목사의 대표회장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을 환영하며, 한기총의 파행으로 인해 상처 입은 국민 여러분과 기독교인들에게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예진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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