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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통합신공항 이전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박은숙 기자  /  기사입력 2020.09.0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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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일부터 5년간 실수요자만 군수 허가 후 매매 가능···투기수요 차단
    허가 없이 토지매매 시 징역 또는 벌금형···허가받은 목적으로만 토지이용

    9.8일부터 5년간 실수요자만 군수 허가 후 매매 가능···투기수요 차단

    허가 없이 토지매매 시 징역 또는 벌금형···허가받은 목적으로만 토지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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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신공항이전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도면.(사진=경북도청 제공)

     

    경상북도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예정지 및 인근지역 63.5(군위군 4개리* 26.7, 의성군 7개리** 36.8)에 대해 98일부터 202597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93일 자 경북도보에 공고했다.

     * 군위군 4개리: 군위읍 대흥리, 소보면 내의·봉소·봉황리

     **의성군 7개리: 봉양면 신평·안평·화전·사부리, 비안면 도암·쌍계·화신리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앞두고 있어 개발기대심리에 편승한 투기수요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 따라 투기방지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해당 지역에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토지이용목적 등을 명시해 토지소재지 군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한, 허가를 받은 자는 일정기간 동안 자기거주·자기경영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할 의무가 부과되며, 이를 어길 시 매년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배용수 건설도시국장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예정지가 최종확정 되면서 해당지역의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커지는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되었다면서, “향후 공항클러스터와 배후단지 등의 지역에 대해서도 지가 및 거래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필요한 조치를 추가할 계획이라며 해당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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