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 흐림속초14.5℃
  • 맑음19.6℃
  • 맑음철원19.2℃
  • 구름조금동두천19.2℃
  • 맑음파주18.9℃
  • 구름조금대관령12.7℃
  • 맑음춘천19.9℃
  • 맑음백령도17.8℃
  • 구름많음북강릉14.9℃
  • 구름많음강릉15.5℃
  • 구름조금동해15.9℃
  • 맑음서울19.1℃
  • 맑음인천17.3℃
  • 맑음원주20.1℃
  • 비울릉도9.9℃
  • 맑음수원18.5℃
  • 맑음영월18.1℃
  • 구름조금충주19.2℃
  • 맑음서산18.8℃
  • 맑음울진14.7℃
  • 맑음청주20.8℃
  • 맑음대전20.3℃
  • 맑음추풍령18.2℃
  • 맑음안동19.5℃
  • 맑음상주20.0℃
  • 맑음포항21.0℃
  • 맑음군산17.7℃
  • 맑음대구21.0℃
  • 맑음전주19.3℃
  • 맑음울산20.9℃
  • 맑음창원23.0℃
  • 맑음광주20.5℃
  • 맑음부산22.4℃
  • 맑음통영22.4℃
  • 맑음목포19.1℃
  • 맑음여수22.2℃
  • 맑음흑산도19.8℃
  • 맑음완도21.6℃
  • 맑음고창
  • 맑음순천20.4℃
  • 맑음홍성(예)19.3℃
  • 맑음19.0℃
  • 맑음제주21.9℃
  • 맑음고산19.7℃
  • 맑음성산23.5℃
  • 맑음서귀포22.9℃
  • 맑음진주23.2℃
  • 맑음강화16.6℃
  • 구름조금양평20.0℃
  • 맑음이천19.8℃
  • 구름조금인제18.9℃
  • 맑음홍천18.9℃
  • 맑음태백14.8℃
  • 맑음정선군18.7℃
  • 맑음제천18.2℃
  • 맑음보은18.9℃
  • 맑음천안19.5℃
  • 맑음보령18.3℃
  • 맑음부여19.8℃
  • 맑음금산18.8℃
  • 맑음19.6℃
  • 맑음부안18.5℃
  • 맑음임실18.9℃
  • 맑음정읍19.6℃
  • 맑음남원20.7℃
  • 맑음장수18.1℃
  • 맑음고창군20.1℃
  • 맑음영광군19.7℃
  • 맑음김해시22.8℃
  • 맑음순창군19.9℃
  • 맑음북창원22.9℃
  • 맑음양산시23.2℃
  • 맑음보성군22.7℃
  • 맑음강진군22.2℃
  • 맑음장흥21.4℃
  • 맑음해남21.4℃
  • 맑음고흥22.5℃
  • 맑음의령군22.9℃
  • 맑음함양군20.9℃
  • 맑음광양시23.0℃
  • 맑음진도군19.7℃
  • 구름많음봉화17.6℃
  • 맑음영주18.2℃
  • 맑음문경19.2℃
  • 맑음청송군19.2℃
  • 구름조금영덕15.9℃
  • 맑음의성20.7℃
  • 맑음구미20.8℃
  • 맑음영천20.3℃
  • 맑음경주시20.7℃
  • 맑음거창19.0℃
  • 맑음합천22.5℃
  • 맑음밀양22.3℃
  • 맑음산청21.4℃
  • 맑음거제21.3℃
  • 맑음남해23.1℃
  • 맑음23.5℃
기상청 제공
이만희 ‘집행유예’ 선고에 검찰·변호인 쌍방 항소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설

이만희 ‘집행유예’ 선고에 검찰·변호인 쌍방 항소

1심, 횡령 유죄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선고

1, 횡령 유죄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선고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횡령 혐의 등에 대한 유무죄 여부가 다시 법정에서 다투어질 것으로 보인다.

 

1심에서 이만희 총회장은 코로나19 방역 방해 혐의는 무죄를, 횡령 및 업무 방해 등의 혐의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 판결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 양측이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은 18일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앞서 이 총회장 측도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측의 항소에 따라 판단은 2심인 수원고법으로 넘어가게 됐다.

 

1심에서 재판부는 방역 당국이 신천지 측에 시설현황과 교인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 자체라기보다는 자료수집단계에 해당하므로, 이를 두고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횡령 및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본다며 이 총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관련기사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