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자금 5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 교주 이만희(사진)에게 최종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8월 12일, 이만희의 상고심에서 횡령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나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이만희는 신천지 연수원인 경기도 가평군 평화의궁전 신축 과정에서 교회 자금 56억원을 빼돌린 혐의와 자치단체의 승인없이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개최한 혐의 등을 받았다. 또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누락하거나 축소 보고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만희의 횡령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다만 코로나19 방역활동 방해 혐의는 1·2심 재판부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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