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맑음속초15.4℃
  • 맑음15.8℃
  • 맑음철원18.0℃
  • 맑음동두천17.0℃
  • 맑음파주13.6℃
  • 맑음대관령12.7℃
  • 맑음춘천15.7℃
  • 안개백령도8.8℃
  • 맑음북강릉17.3℃
  • 맑음강릉19.8℃
  • 맑음동해16.1℃
  • 맑음서울16.9℃
  • 구름조금인천13.7℃
  • 맑음원주18.2℃
  • 맑음울릉도19.7℃
  • 맑음수원12.6℃
  • 맑음영월16.3℃
  • 맑음충주15.6℃
  • 맑음서산12.2℃
  • 맑음울진15.9℃
  • 맑음청주18.3℃
  • 맑음대전16.8℃
  • 맑음추풍령14.5℃
  • 맑음안동18.3℃
  • 맑음상주20.0℃
  • 맑음포항20.2℃
  • 맑음군산13.7℃
  • 맑음대구19.6℃
  • 맑음전주15.7℃
  • 맑음울산15.4℃
  • 맑음창원16.6℃
  • 맑음광주17.9℃
  • 맑음부산16.9℃
  • 맑음통영15.6℃
  • 맑음목포13.9℃
  • 맑음여수17.9℃
  • 맑음흑산도12.0℃
  • 맑음완도16.0℃
  • 맑음고창12.0℃
  • 맑음순천14.4℃
  • 맑음홍성(예)13.0℃
  • 맑음15.1℃
  • 맑음제주17.4℃
  • 맑음고산15.8℃
  • 맑음성산14.4℃
  • 맑음서귀포16.7℃
  • 맑음진주15.8℃
  • 맑음강화11.4℃
  • 맑음양평18.4℃
  • 맑음이천17.3℃
  • 맑음인제14.1℃
  • 맑음홍천16.1℃
  • 맑음태백13.4℃
  • 맑음정선군14.8℃
  • 맑음제천13.6℃
  • 맑음보은14.3℃
  • 맑음천안14.4℃
  • 맑음보령13.8℃
  • 맑음부여14.9℃
  • 맑음금산15.0℃
  • 맑음16.8℃
  • 맑음부안14.6℃
  • 맑음임실14.3℃
  • 맑음정읍13.9℃
  • 맑음남원17.0℃
  • 맑음장수13.1℃
  • 맑음고창군13.0℃
  • 맑음영광군13.0℃
  • 맑음김해시17.7℃
  • 맑음순창군16.2℃
  • 맑음북창원19.0℃
  • 맑음양산시16.5℃
  • 맑음보성군14.8℃
  • 맑음강진군15.5℃
  • 맑음장흥14.3℃
  • 맑음해남13.0℃
  • 맑음고흥14.9℃
  • 맑음의령군16.9℃
  • 맑음함양군16.0℃
  • 맑음광양시18.5℃
  • 맑음진도군13.6℃
  • 맑음봉화13.6℃
  • 맑음영주19.1℃
  • 맑음문경19.8℃
  • 맑음청송군13.8℃
  • 맑음영덕14.7℃
  • 맑음의성14.2℃
  • 맑음구미18.4℃
  • 맑음영천16.2℃
  • 맑음경주시16.0℃
  • 맑음거창15.5℃
  • 맑음합천17.1℃
  • 맑음밀양17.4℃
  • 맑음산청17.9℃
  • 맑음거제16.0℃
  • 맑음남해16.3℃
  • 맑음16.2℃
기상청 제공
신천지 이만희 교주, 56억 횡령 유죄 확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계/지역교회

신천지 이만희 교주, 56억 횡령 유죄 확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방역방해는 무죄 판단

20220817_145913.png

 

교회 자금 5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 교주 이만희(사진)에게 최종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8월 12일, 이만희의 상고심에서 횡령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나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이만희는 신천지 연수원인 경기도 가평군 평화의궁전 신축 과정에서 교회 자금 56억원을 빼돌린 혐의와 자치단체의 승인없이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개최한 혐의 등을 받았다. 또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누락하거나 축소 보고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만희의 횡령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다만 코로나19 방역활동 방해 혐의는 1·2심 재판부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관련기사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