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지역교회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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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으로 위장된 ‘차별금지법’ 반대한다, 철회하라!한교총, ‘차별금지법 반대 기도회’ 소강석 목사 “차별금지법 저지해야” “평등으로 위장된 차별금지법을 철회하라!”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이른바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국회에 발의된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기 위해 직접 나섰다. 한국교회총연합(공동대표회장:소강석 이철 장종현 목사)은 ‘위장된 차별금지법 반대와 철회를 위한 한국교회 기도회’를 지난 6월 22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기도회에서는 예장합동 소강석 총회장을 비롯한 한교총 공동대표회장단과 각 교단 총회장과 지도자들이 참석해, 지난 6월 16일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하고 국회의원 23명이 동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결사반대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기도회에 앞서 열린 예배에서 설교자로 나선 소강석 목사는 ‘잘못된 흐름은 교회가 바꿔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소 목사는 “이미 우리 사회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이나 양성기본법 등 필요한 차별금지법이 33가지 이상 있다”고 전제하고, “그럼에도 역차별의 우려가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저의에 의문을 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소 목사는 “사도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은 잘못된 사상이나 유행, 흐름을 따르지 말고 막으라는 의미다”라며, “지금 세계교회가 한국교회를 주목하고 있다. 한국교회가 연합해 반드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부 특강에서 기독교대한감리회 이철 감독회장은 ‘평등에 관한 법률안에 숨겨진 내용을 아십니까?’라는 대국민 서신을 발표했다. 이철 감독회장은 “이 평등법안은 국민을 범법자로 만드는 악법이자, 자연 질서를 파괴하고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하성 정동균 총회장을 비롯한 10명의 교계 지도자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철회를 기원하는 릴레이 기도를 드렸고, 예장합신 박병화 총회장의 축도로 기도회를 마무리했다.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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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 후임에 김다위 목사(42세)유기성 목사 2년 뒤 조기 은퇴 ··· 5월 30일 영상 통해 직접 발표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왼쪽)와 후임으로 결정된 김다위 목사. 선한목자교회(담임목사 유기성)에서 후임 담임목사를 결정했다. 2년 뒤 부임할 목사는 현재 미국 캔사스한인중앙연합감리교회에서 사역 중인 김다위 목사(42세)이다. 유기성 목사는 5월 30일(주일) 영상을 통해 교우들에게 직접 이 내용을 밝혔다. 1957년생인 유 목사는 조기 은퇴 이유에 대해 “저희 교회 장로님들께서 65세 자원 은퇴를 하시게 되면서, 그때 담임목사인 저도 자원 은퇴를 하기로 결정했다”며 “저는 7년 전부터 후임 목사님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장로님들께 후임 목사님을 모실 준비를 하자고 부탁드렸다”고 말했다. 이후 선한목자교회는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세 가지 단계를 거쳐 후임 목사님을 찾았으며, 최종적으로 김다위 목사가 대표 임원회에서 97.3%의 압도적인 동의를 얻었고, 구역 인사위원회를 통해 지난 5월 23일 후임 목회자로 확정됐다. 유 목사는 “그래서 오늘 교우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2년 뒤 새 담임목사님이 되실 분을 소개한다. 나이 42세의 젊은 목사님”이라며 “하나님께서 후임 담임목사님을 준비하셨음을 깨닫는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게 된다”고 밝혔다. 교회 측이 준비한 영상에서 김다위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제자가 되도록 훈련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목회자’로 소개됐다. 김다위 목사는 감리교신학대와 대학원을 졸업한 후 미국 세인트폴신학대학에서 목회학 석사를 받고, 지난 5월 듀크대에서 목회학 박사 학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한목자교회에서 2003년 12월부터 사역을 시작했고, 2010년 목사안수를 받은 후 미국 유학을 떠나 2011년 7월부터 부활의교회에서 사역했다. 현재는 캔사스한인중앙연합감리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가족은 아내 유경아 사모, 자녀 3명이 있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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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신임 재단이사장에 김학중 목사▲CBS 신임 재단이사장에 당선된 김학중 목사.(사진=CBS 제공) 재단법인 CBS 신임 재단이사장에 김학중 목사(56세, 꿈의교회 담임)가 당선됐다. CBS 재단이사회는 지난 5월 28일 서울 목동 CBS 본사에서 이사회를 열고 김 목사를 제31대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김학중 신임 이사장은 “하나님 뜻을 펼치는 선교와 공정한 언론 사명을 실천하는 시대적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현재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 감독이며 (재)굿프랜드 복지재단 이사장, 감리교신학대학교 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는 ‘답은 기도’, ‘선택의 영성’ 등 50여 권이다. 김 이사장의 임기는 7월 4일부터 2년이다. 재단이사장 이·취임식은 7월 9일에 열린다.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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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늘리자” ··· 목회자는 44%, 장로는 17% 찬성예장합동 정년연구위원회, 목회자‧장로 3,435명 대상 설문 조사 평균수명 증가, 성경과 총회 헌법정신 부합 ··· “정년 늘리자” 노화로 창의력 부족, 차세대에 기회 줘야 ··· “현행 유지하자” 개교회 형편따라 만3년 연장 허락해야 ··· “조건부 연장 필요” ▲지난 5월 27일 예장합동 총회 정년연구위원회 주최로 마련한 공청회에서 발제자들이 청중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예장합동(총회장 소강석 목사) 소속 목회자의 44%가 현재 70세인 정년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정년 연장이 원래의 소명 정신으로 돌아가는 방편으로 보았다. 반면, 장로들은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혹은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예장합동 측은 지난 5월 27일 예수사랑교회에서 정년연구를 위한 공청회를 열고, 교단 소속 목사와 장로 3,435명(목사 2,638명, 장로 78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발제자로는 양현표 교수, 오태균 교수, 신종철 목사가 나섰다. 먼저, 전체 응답자 중 ‘정년을 70세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이 47%로 가장 많았다. ‘상향해야 한다’는 38%, ‘하향해야 한다’는 15%였다. 목회자의 응답만 보면, 현행 유지 의견이 45%, 상향은 44%, 하향은 11%를 차지했다. 반면, 장로들은 현행 유지에 52%, 상향 17%, 하향 31%를 보여, 현행 유지에 대한 생각은 비슷하지만 정년 상향과 하향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의 차이를 보였다. ‘정년을 늘려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은 △평균수명 증가(38%) △성경과 총회 헌법정신 부합(23%) △건강지수가 현격히 좋아짐(14%) △저출산‧고령사회를 위한 조치(14%) △생계형 목사들의 노후 보호(6%) △신학생이 줄어가는 현실에 대한 방안(5%) 등을 이유로 들었다. 반면, 정년을 유지하거나 하향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의 이유는 △차세대에 기회를 줘야 함(39%) △노화 현상으로 인한 창의력과 판단력 부족(34%) △시대의 공공성이라는 기준에 합당함(27%) 등이었다. 이날 공청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양현표 교수(총신대 실천신학)는 설문 결과에 대해 “정년을 늘리자는 비율 40%는 결코 낮지 않은 수치”라며 “정년 연장 내지는 폐지를 고려할만한 충분한 당위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오태균 교수(총신대 실천신학)는 “정년 폐지나 연장은 신앙 공동체의 하나됨을 해치며, 성경에 근거를 뒀다는 것 역시 자의적 성경 해석에 불과하다”면서 “목회자의 소명의식 저하와 탈진을 감안해 현행 목회자 정년 유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신종철 목사(예인교회)는 조건부 정년 연장을 제시했다. 신 목사는 “목사 정년은 현행대로 만 70세로 하되, 노회가 개교회의 형편에 따라 만3년을 더 할 수 있도록 허락할 것을 제안한다”며 “단 총회나 노회의 공직 사역은 한정하고 3년간은 오직 개교회 목회에만 전념토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장합동 총회는 초고령화 시대로 진입하는 시점에서 교회의 정년 문제를 두고 2019년부터 정년연구위원회를 조직해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실제 교단 내부에서는 목사‧장로의 정년 연장 또는 농어촌지역에 한정해서라도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청원이 지속해서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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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비(私費)로 전 교인에게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전달한 목회자서울성은장로교회 장재효 목사 ··· “주님의 사랑의 역사입니다!” ▲장재효 목사가 “주님의 일에 쓰임 받아서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다”고 말하고 있다.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지탄을 받는 시대, 존경할만한 목회자를 만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시대인데, 최근 서울성은장로교회 장재효 목사의 아름다운 선행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4월 11일(주일), 장재효 목사는 주일 3부예배를 마치고 전 교인에게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이라고 쓰여진 봉투를 모두 받아가라고 했다. 봉투에는 교인의 이름과 함께 장 목사가 손수 쓴 ‘감사와 위로의 편지’도 들어있었다. 그리고 봉투 겉면에는 장 목사의 이름은 없었다. ‘성은장로교회 목자 대행’이라고 써있었다. 봉투를 받아든 성도들은 한결같이 울음을 터뜨렸다고 한다. 지난 50여 년 목회를 하는 동안,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렇게 많은 것을 베풀어주셨는데, 또 수백 명이나 되는 전 교인에게 많게는 몇백만 원에서부터 적게는 몇십만 원에 이르기까지(직분에 따라), 목사님이 남은 전 재산을 다 쏟아 넣어주신 것이다. 성도들은 돈을 받을 수 없다며 사무실로 몰려갔고, 장 목사는 “이것은 내가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주신 것이다. 주님의 사랑의 역사이다. 주님의 일에 종으로 쓰임 받아서 내가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다”며 돌려받기를 거절했다고 한다. 이에 성도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자신들의 부족한 모습을 돌아보며, 어려운 이웃을 살피게 되고, 더 믿음대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신앙이 회복되고 있다고 한다. 장 목사는 성은교회 성도들에게 ‘아버지 목사님’으로 불려진다. 올해로 만 85세인 노령의 목회자이지만, 성도들이 “끝까지 당회장님으로 모시고 싶다”며 후임자 청빙을 미루고 있어 십수 년 동안 장 목사를 난감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장 목사는 “하루라도 빨리 젊고 영성이 넘치는 후임 목회자가 와서 교회를 부흥 성장시켜주기를 바라고 있다. 내 소원은 성은교회 성도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장 목사는 이처럼 오직 ‘영혼 구원’의 일념으로 평생 목회에 임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진짜 친자식처럼 여기고 사랑했기에 아까운 것이 하나도 없었다. 이번 장 목사의 선행도 아마 아버지가 자식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기쁜 마음으로 내어주는 심정이었으리라 짐작된다. 그런데도 장 목사는 “내가 성도들에게 더 주고 싶었는데, 이것밖에 못 주어서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다”는 말을 남겼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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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이슬람 사원의 모금 행위, 기부금품법 “위반”이다국민주권행동 대구지부 외 15개 단체 참여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경찰서에 고발장 제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자금의 모금 행위는 기부금품법 위반’이라며 국민주권행동 대구지부가 조사를 촉구했다. 지난 4월 29일 국민주권행동 대구지부 외 15개 단체는 대구 북구 경찰서 앞에서 “경찰이 이슬람 사원 모금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할 것을 요구한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내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단체 측은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 관계자들이 2020년 9월, 대현동 252-13 외 3필지에 이슬람 사원을 짓기 위해 건축 허가를 신청한 이후 공사가 진행되던 중,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 없이 주거 밀집지역에 이슬람 사원 건축으로 인한 반대 여론이 거세, 현재는 건축이 중단된 상황이다”고 했다. 하지만 “경북 이슬람 센터 홈페이지(www.dkpic.org)에 대현동 이슬람 건축을 위한 기부금을 모집하는 행위 중, 불법으로 판단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측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에 따르면 1천만 원 이상 기부금품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해당 단체나 모집자는 해당 등록청에 등록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등록청인 대구시에 문의해 본 결과 최근 이슬람센터 또는 이슬람 단체 이름으로 후원금에 관하여 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이슬람 사원의 건축에 의해 야기되는 우리 사회의 부작용과 피해를 충분히 검토하고 덴마크의 사례를 거울삼아 대현동 사원 건축으로 유입되는 해외 자금에 대해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측은 이어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 자금 모금 행위는 기부금품법 위반이 명백하므로 수사해 달라”며 대구 북구 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지난 4월 29일 국민주권행동 대구지부 외 15개 단체가 대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의 모금 행위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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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결혼 합법화하려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반대한다!”전국단체 네트워크 결성식 및 세미나 개최 ··· 개정안 철회 촉구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반대 세미나에서 음선필 교수 등 발제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지난 4월 2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는 건강가정기본법개정안반대전국단체네트워크(건반넷) 748개 시민단체 주최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반대 전국단체 네트워크 결성식 및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는 정천구 교수, 오명식 교수, 음선필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남인순 의원과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의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먼저 정천구 교수(전 영산대 총장(불교))는 “기독교, 불교 등 주요 종교에서 신도들에게 동성애를 하지 말라고 권고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이며, 동성애 문제는 문화적 마르크시즘으로 스탈린과 마오쩌둥의 숙청을 연상시키는 위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명식 교수(전 부산 가톨릭대 교수(천주교))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서 가족의 정의를 제거하고, 가정의 개념을 대통령령으로도 정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건강한 가정을 위한 법이 아니라 동성애, 동성결혼 등을 포함시키려는 나쁜 의도가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음선필 교수(홍익대 교수(기독교))는 “지금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양성의 평등을 바탕으로 가족생활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과 민법을 거스르고 있다”고 주장하며, “동성커플 등을 인정하기 위해 가족의 개념까지 없애 가면서 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지연 대표(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상임대표)는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려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결국은 동성결혼 법제화의 수순으로 갈 것이 우려된다”며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의 재개정을 촉구했다. 연취현 변호사(바른인권여성연합 전문위원장)와 이진수 대표(더워드뉴스)도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회에서 가족제도가 건강하게 형성되고 보호되는 것은 다음세대와 국가 전체의 명운을 가르는 중요한 문제인데, 이 개정안은 가정을 파괴하고 국가의 가정보호 책무를 없애겠다는 움직임”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정춘숙 의원이 각각 2020년 9월과 2020년 11월에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해서 한국교회나 교계 단체들도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가족 및 가정의 정의를 의도적으로 삭제하고,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했으며, ‘양성평등’을 ‘평등’으로 바꾸어서 동성결합 및 동성결혼의 합법화를 열고자 하는 의도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예진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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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시대의 목회와 예배” ··· 해답은?김병삼 목사, ‘올라인 all-line(online+offline) 사역’ 제시 ▲김병삼 목사가 발표하고 있다.(인터넷 캡처)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가 지난 4월 9일 한국복음주의협의회(회장 최이우 목사) 4월 월례 조찬기도회 및 발표회에서 ‘비대면 시대의 목회와 예배’에 대한 목회 방향을 제시했다. ‘만나교회 사역을 중심으로 본 all-line(online+offline) 시대의 목회’를 제목으로 발표한 김병삼 목사는 “코로나19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공동체가 곧 교회였던 전통적 사고를 뒤엎고, 이제는 더 이상 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교회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은 변화의 시작”이라고 설명했다. 김 목사는 “이런 불가피한 변화들에 대해 성경적·신학적으로 응답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길을 잃을 수밖에 없다. 이제는 목회 전반에 걸쳐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전과 전혀 다른 목회적 환경 속에서,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를 주장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제 전혀 새로운 교회, 새로운 목회적 시도인 ‘올라인(all-line)’을 생각할 때”라면서, “하지만 ‘오프라인’ 기반이 없는 ‘온라인’은 허상에 불과하다. ‘올라인’은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온라인’ 사역을 가능하게 하는 사역”이라고 말했다. 또 “만나교회는 코로나19 이전부터 ‘미디어 교회’를 만들어, 건물 아닌 곳에서 미디어로 예배하고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섬기는 일에 힘써왔다”며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만나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론에서 기인한다”고 했다. 실제로 만나교회는 2018년 4월 ‘미디어 교회’라는 이름의 온라인 교회를 시작했는데, 이는 ‘선교적 교회론’에 근거한 것이었다. 김 목사는 “미디어 예배는 유학, 이민, 질병, 출산 등으로 현장 예배에 참여할 수 없는 성도들을 위한 배려였는데, 이제는 ‘예배와 돌봄’을 위한 사역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목사는 “‘올라인 교회(All-line Church)’는 전체 교회가 온라인 역량을 갖추고 목회를 해야 할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목회 방향”이라며 “현재 만나교회는 교회에 소속된 모든 부서가 온라인 목회를 하고 있다”고 정리했다. 끝으로 김병삼 목사는 “코로나19가 끝나도 성도들은 이전과 같은 신앙 패턴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교회는 비대면 시대를 사는 성도들을 위해 설교 영상뿐 아니라 다양한 양육‧훈련 콘텐츠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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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우리교회 ‘일만성도 파송운동’ ··· 4월 1일부터 29개 교구 분할이찬수 목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함께 누리자” 설교 ▲이찬수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분당우리교회 홈페이지 캡처) 분당우리교회 이찬수 목사가 3월 21일 주일 설교에서 4월 1일부터 시작될 교구 분립에 관해 언급했다. 이찬수 목사는 ‘말씀 안에 있는 생명력을 누리자’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일만성도 파송운동은 ‘작고 미천한 씨앗’을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선포했다. 이와 함께 교회 홈페이지에 일만성도파송 준비를 위한 교구 분할 원칙 3가지를 설명했다. ‘인원에 따라 균등하게 나누지 않고, 분립되는 교회가 지역성을 갖도록 분할’하며, ‘교구는 분당우리교회 성도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분할’하며, ‘각 교회 설립 장소는 그 지역의 미자립교회들과 동반 성장할 계획를 세워 추후 발표한다’이다. 당초 분당우리교회는 30개 교회로 분립하려 했으나, 외부에서 선정된 교역자 1인이 최근 개인 사정으로 불참하게 돼 최종 29개 교구로 시작한다. 일만성도파송 후 5천명 미만으로 남을 분당우리교회까지 30개 교회가 된다. 29개 교구는 분당우리교회가 위치한 분당 지역이 6곳으로 가장 많고, 나머지는 서울 5곳을 비롯해 경기‧성남‧위례‧광주‧수지‧기흥‧광교‧수원 등 성도들이 소재하는 곳을 망라하고 있다. 이찬수 목사는 21일 설교에서 “성도님들은 분립개척 교회에 안 가셔도 되고, 동네 작은 교회로 가셔도 된다”라며, “파송운동이 시작되면 29명의 목회자들과 함께 성장해 나가고 갈수록 풍성한 은혜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고, 지친 자들이 찾아오는 교회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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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직무정지 가처분 ‘기각’담임목사 직무 계속 수행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가 3월 21일 주일예배에서 설교하고 있다.(사진=명성교회 홈페이지 캡처)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목회지 대물림에 대해 이를 반대하는 교인들이 김하나 목사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로써 ‘명성교회 수습 전권위원회 수습안’에 의거 올해 1월 1일부로 담임목사직에 복귀했던 김하나 목사는 담임목사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3월 10일 김하나 목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2021카합10001) 소송에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종교단체의 자율권은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또 “교단헌법 제2편 제28조 제6항에서 정하고 있는 은퇴하는 위임목사의 직계비속에 관한 청빙 제한 규정의 해석, 적용 등에 대해 사법적 판단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교회 내부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소송 과정에서 명성교회가 속한 예장통합 신정호 총회장이 김하나 목사를 위한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총회장은 “김하나 목사의 청빙은 적법했는데 반대 측에서 세습 프레임을 씌어 여론전을 벌였다”며, “법적 분쟁이 계속되면 한국교회와 교단, 명성교회 교인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니 김하나 목사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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