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 맑음속초24.0℃
  • 맑음14.1℃
  • 흐림철원14.9℃
  • 맑음동두천17.8℃
  • 맑음파주17.7℃
  • 맑음대관령15.2℃
  • 구름많음춘천14.9℃
  • 흐림백령도15.0℃
  • 맑음북강릉22.9℃
  • 맑음강릉23.8℃
  • 맑음동해24.5℃
  • 맑음서울18.7℃
  • 맑음인천19.1℃
  • 맑음원주15.7℃
  • 맑음울릉도23.1℃
  • 맑음수원18.9℃
  • 맑음영월12.6℃
  • 맑음충주15.6℃
  • 맑음서산19.7℃
  • 맑음울진23.3℃
  • 맑음청주18.4℃
  • 맑음대전17.0℃
  • 맑음추풍령14.9℃
  • 맑음안동15.3℃
  • 맑음상주15.8℃
  • 맑음포항19.7℃
  • 맑음군산19.0℃
  • 맑음대구17.5℃
  • 맑음전주19.8℃
  • 맑음울산19.5℃
  • 맑음창원20.0℃
  • 맑음광주18.5℃
  • 맑음부산19.9℃
  • 맑음통영18.5℃
  • 맑음목포18.8℃
  • 맑음여수17.6℃
  • 맑음흑산도18.3℃
  • 맑음완도19.5℃
  • 맑음고창
  • 맑음순천14.9℃
  • 맑음홍성(예)17.6℃
  • 맑음16.2℃
  • 구름조금제주20.0℃
  • 구름조금고산20.7℃
  • 구름조금성산20.1℃
  • 구름조금서귀포21.4℃
  • 맑음진주15.5℃
  • 맑음강화18.6℃
  • 맑음양평15.2℃
  • 맑음이천16.6℃
  • 구름많음인제12.4℃
  • 맑음홍천12.6℃
  • 맑음태백19.9℃
  • 맑음정선군13.7℃
  • 맑음제천14.5℃
  • 맑음보은14.6℃
  • 맑음천안16.6℃
  • 맑음보령20.6℃
  • 맑음부여17.1℃
  • 맑음금산14.5℃
  • 맑음17.2℃
  • 맑음부안19.1℃
  • 맑음임실15.8℃
  • 맑음정읍20.1℃
  • 맑음남원14.7℃
  • 맑음장수14.0℃
  • 맑음고창군19.8℃
  • 맑음영광군19.4℃
  • 맑음김해시17.7℃
  • 맑음순창군15.7℃
  • 맑음북창원18.7℃
  • 맑음양산시19.7℃
  • 맑음보성군18.0℃
  • 맑음강진군17.8℃
  • 맑음장흥17.2℃
  • 맑음해남19.8℃
  • 맑음고흥18.6℃
  • 맑음의령군17.2℃
  • 맑음함양군14.0℃
  • 맑음광양시18.8℃
  • 맑음진도군19.8℃
  • 맑음봉화14.1℃
  • 맑음영주15.1℃
  • 맑음문경16.2℃
  • 맑음청송군14.3℃
  • 맑음영덕20.9℃
  • 맑음의성15.0℃
  • 맑음구미16.7℃
  • 맑음영천16.5℃
  • 맑음경주시16.7℃
  • 맑음거창12.6℃
  • 맑음합천15.5℃
  • 맑음밀양16.1℃
  • 맑음산청13.2℃
  • 맑음거제17.9℃
  • 맑음남해18.4℃
  • 맑음17.2℃
기상청 제공
<논평> - “한국교회는 차별금지법 반대에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계/지역교회

<논평> - “한국교회는 차별금지법 반대에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차별금지’만 강요하지 말고, 역차별의 폐해를 보아야 한다

KakaoTalk_20230407_175745362.png
▲ 한국교회언론회 홈페이지 캡처.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서구 국가의 영향을 받아, 십수 년 전부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지난 2013년 진보 성향의 국회의원 66명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입법 발의’를 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 후에도 국회에서 계속 논의되다가 국회 임기가 끝나면 자동으로 폐기되었었다. 그런데 21대 국회에서는 더 많은 여러 건의 차별금지법안이 올라온 상태이다. 그러나 이 법안은 ‘차별금지’만 강조하다가, 대다수의 양심과 신앙과 가정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무차별적으로 ‘역차별’할 수 있어, 국민들은 이를 반대해온 터이다.


이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에 한국교회도 지속적으로 동참해 왔다. 왜냐하면 ‘차별금지법’이 그대로 입법화되면, 신앙과 양심과 종교를 말살할 위헌적인 조항들이 칼춤을 추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한국교회가 이를 반대하는 것과는 다르게 NCCK(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는 줄곧 찬성해 왔다. 2007년 12월 9일 인권주간연합예배를 드리면서, ‘인권선언문’에서 ‘(성적지향포함-동성애지지) 차별금지법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안대로 재개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2020년 4월 15일 총선이 끝나자마자, 4월 16일 NCCK ‘정의평화위원회’ 이름으로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제21대 국회는 온전한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섬으로써 소수라는 이름으로 그 존재를 무시하는 혐오와 차별을 넘어 환대와 평등의 사회를 만들어 가는 일에 박차를 가하기 바란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2021년 12월 2일 NCCK 인권센터가 발표한 인권선언문 성명에서도 ‘차별금지·평등법 제정, 더 이상 유예될 수없습니라’는 타이틀과 함께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하게 촉구하였다. 그러면서 ‘근본주의 보수 기독교 측은 오랜 시간 한국사회 혐오와 차별을 부추겨왔다’고 오히려 비난까지 하였다.


NCCK는 동성애자와 차별금지법제정을 촉구하는 단체에 수차례 인권상을 주기도 하여, 동성애를 포함한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조하고, 앞장선 것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런 NCCK에 제동이 걸렸다. 이 단체의 회원교단인 감리교단이 동성애 옹호와 차별금지법 제정에 지속적으로 찬성해 온 NCCK에서 탈퇴할 것을 종용(慫慂)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지금까지 이런 기조를 형성하는데 직·간접적으로 관여해온 총무가 사임을 한다는 소식이다.


언론과 사회 일각에서는 이를 기독교계의 보수와 진보의 내분(內紛)으로 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진리에 대해서는 나뉠 수가 없다. 이는 소모적인 갈등이 아니라, 진리와 비진리의 명확한 내분(內分)이 되어야 한다.


동성애를 포함한 차별금지법 제정이 성경과 진리에 맞는 것이라면,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철회를 해야 한다. 반대로 정당한 주장을 내분으로 몰아가거나, 인권을 빙자하여,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허물려는 세력이 있다면, 그들이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한목소리를 내는데 협조해야 한다.


그렇다면 지금 벌어지는 상황은 어떤것이 맞는가? 기독교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은 동성애자들을 미워하거나 소수자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보편적 인권이 아닌 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수긍하고, 이에 대하여 반대의견이나 다른 목소리를 낸다면 강력하게 제재하겠다는 발상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죄악된 세상에서 성경은 유일한 기준이다. 이를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정의와 평화, 그리고 평등과 보편적 인권을 지키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관련기사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