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9 (수)

  • 맑음속초13.2℃
  • 맑음10.0℃
  • 맑음철원11.1℃
  • 맑음동두천12.6℃
  • 맑음파주11.8℃
  • 맑음대관령4.1℃
  • 맑음춘천10.6℃
  • 맑음백령도13.9℃
  • 맑음북강릉15.5℃
  • 맑음강릉13.7℃
  • 맑음동해11.3℃
  • 맑음서울15.5℃
  • 맑음인천15.8℃
  • 맑음원주12.8℃
  • 맑음울릉도13.5℃
  • 맑음수원13.2℃
  • 맑음영월8.4℃
  • 맑음충주11.0℃
  • 맑음서산11.7℃
  • 맑음울진10.0℃
  • 맑음청주15.1℃
  • 맑음대전13.2℃
  • 맑음추풍령9.8℃
  • 맑음안동9.8℃
  • 맑음상주10.8℃
  • 맑음포항12.9℃
  • 맑음군산13.7℃
  • 맑음대구11.3℃
  • 맑음전주14.9℃
  • 맑음울산11.2℃
  • 맑음창원14.3℃
  • 맑음광주15.5℃
  • 맑음부산14.4℃
  • 맑음통영14.2℃
  • 맑음목포16.1℃
  • 맑음여수16.7℃
  • 맑음흑산도16.3℃
  • 맑음완도15.5℃
  • 맑음고창
  • 맑음순천10.3℃
  • 맑음홍성(예)13.0℃
  • 맑음11.9℃
  • 맑음제주16.4℃
  • 맑음고산16.3℃
  • 맑음성산14.7℃
  • 맑음서귀포16.6℃
  • 맑음진주11.6℃
  • 맑음강화12.4℃
  • 맑음양평11.9℃
  • 맑음이천11.8℃
  • 맑음인제8.6℃
  • 맑음홍천9.6℃
  • 맑음태백6.0℃
  • 맑음정선군5.0℃
  • 맑음제천9.9℃
  • 맑음보은10.4℃
  • 맑음천안11.3℃
  • 맑음보령13.6℃
  • 맑음부여12.2℃
  • 맑음금산10.1℃
  • 맑음12.7℃
  • 맑음부안14.7℃
  • 맑음임실10.5℃
  • 맑음정읍13.7℃
  • 맑음남원12.3℃
  • 맑음장수8.7℃
  • 맑음고창군12.5℃
  • 맑음영광군14.0℃
  • 맑음김해시11.9℃
  • 맑음순창군12.0℃
  • 맑음북창원14.4℃
  • 맑음양산시11.1℃
  • 맑음보성군14.7℃
  • 맑음강진군14.1℃
  • 맑음장흥13.3℃
  • 맑음해남14.0℃
  • 맑음고흥12.4℃
  • 맑음의령군10.7℃
  • 맑음함양군9.7℃
  • 맑음광양시14.5℃
  • 맑음진도군13.4℃
  • 맑음봉화6.7℃
  • 맑음영주9.1℃
  • 맑음문경10.1℃
  • 맑음청송군6.2℃
  • 맑음영덕10.6℃
  • 맑음의성8.0℃
  • 맑음구미11.8℃
  • 맑음영천8.9℃
  • 맑음경주시8.9℃
  • 맑음거창9.6℃
  • 맑음합천10.9℃
  • 맑음밀양10.9℃
  • 맑음산청10.7℃
  • 맑음거제13.0℃
  • 맑음남해15.2℃
  • 맑음11.1℃
기상청 제공
사설 - 교회법의 악용? 그 유혹에서 벗어나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설 - 교회법의 악용? 그 유혹에서 벗어나야

교회는 교회 구성원들이 모여 이룬 공동체이며 하나의 사회 조직이다. 따라서 교회 내부의 질서와 안정 유지, 교회 구성원들 간의 관계 조절을 위해서는 일정 법규가 필요하며, 구성원들은 마땅히 그 규범을 따라야 한다. 그것이 교회법의 근거이다.


더구나 교회는 종교적인 집단임과 동시에 사회 공공선(公共善)의 가치를 선도하는 지위에 있기에, 교회는 사회에 대한 무한 책임도 갖고 있다. 따라서 교회 구성원, 특히 교회 지도자들인 목사와 장로들이 보여주는 불미스러운 언행, 불법적인 결정은 책임과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법은 교회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특별히 교단 총회법은 교회 고유의 목적을 실현하고, 교회 내부의 갈등을 예방하고, 조직의 통일성을 유지하여 교회를 발전하게 하는 준엄한 법규이다. 간혹 그 총회법을 무시하고 자율이라는 이름 아래, 막무가내의 내규를 정해놓고 멋대로 결정을 하는 교회 지도자들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한참 잘못된 것이다.


교회법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변형하거나 왜곡해서도 안 된다. 그것은 교회법의 악용이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비록 소수라고는 하나,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에서 갈등이 초래되고,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고, 심지어 사회 법정에까지 가게 되는 것이다. 자신의 이기적인 행동 때문에 진리의 말씀과 양심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당하고 있음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말이 있다. 법의 정신 안에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 즉 나의 권리뿐만 아니라 상대방의권 리도 들어있기 때문이다. 내가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결국 나를 무너뜨리고, 내가 속한 교회도 무너뜨릴 것이다. 특별히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와 장로는 항상 그러한 불법적인 유혹 앞에서 자신을 지켜내야 한다.


“과연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떳떳한가?” “나의 이기적인 ‘그 선택’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지는 않았는가?” “주님 앞에 설 때, 혹시 주님이 ‘그 일’에 대해 내게 책임을 묻지는 않으실까?” 우리는 양심의 법, 그리고 우리가 정한 교회법에 대고 이 질문을 던져보아야 한다. 잘못한 일이 생각난다면 지금이라도 모두 내려놓아야 한다.


하나님은 참고 기다려주는 분이시다. 기회도 여러 번 주신다. 그러나 잘못 선택한 일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끝까지 물으신다. 하나님의 경고가 경고로만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관련기사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