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7 (월)

  • 맑음속초19.8℃
  • 맑음14.9℃
  • 맑음철원15.5℃
  • 맑음동두천14.0℃
  • 맑음파주13.4℃
  • 맑음대관령13.3℃
  • 맑음춘천16.1℃
  • 맑음백령도13.5℃
  • 구름조금북강릉20.8℃
  • 구름조금강릉21.4℃
  • 구름조금동해22.3℃
  • 박무서울15.1℃
  • 박무인천14.7℃
  • 구름많음원주17.1℃
  • 안개울릉도18.2℃
  • 박무수원14.9℃
  • 맑음영월17.3℃
  • 맑음충주16.2℃
  • 맑음서산13.2℃
  • 맑음울진20.8℃
  • 박무청주16.6℃
  • 구름많음대전16.6℃
  • 흐림추풍령18.3℃
  • 구름많음안동19.3℃
  • 흐림상주18.8℃
  • 흐림포항22.0℃
  • 맑음군산15.6℃
  • 구름많음대구21.4℃
  • 박무전주16.7℃
  • 구름조금울산20.7℃
  • 구름많음창원20.9℃
  • 흐림광주18.5℃
  • 구름많음부산20.3℃
  • 구름조금통영20.0℃
  • 박무목포17.3℃
  • 구름많음여수21.4℃
  • 박무흑산도15.2℃
  • 구름많음완도19.4℃
  • 흐림고창
  • 구름많음순천19.0℃
  • 맑음홍성(예)16.6℃
  • 맑음15.0℃
  • 비제주19.6℃
  • 흐림고산17.9℃
  • 구름많음성산20.6℃
  • 박무서귀포21.0℃
  • 구름많음진주20.3℃
  • 맑음강화14.7℃
  • 맑음양평16.5℃
  • 맑음이천15.8℃
  • 맑음인제17.4℃
  • 맑음홍천15.5℃
  • 흐림태백16.2℃
  • 맑음정선군17.0℃
  • 맑음제천16.1℃
  • 흐림보은16.7℃
  • 맑음천안15.0℃
  • 맑음보령14.3℃
  • 맑음부여14.5℃
  • 구름많음금산17.5℃
  • 맑음15.1℃
  • 맑음부안15.8℃
  • 구름조금임실16.9℃
  • 구름많음정읍16.6℃
  • 구름많음남원18.6℃
  • 구름많음장수17.0℃
  • 구름많음고창군16.7℃
  • 구름많음영광군16.2℃
  • 구름조금김해시20.2℃
  • 맑음순창군18.0℃
  • 구름조금북창원21.7℃
  • 구름조금양산시21.2℃
  • 구름많음보성군20.3℃
  • 구름조금강진군19.6℃
  • 구름조금장흥20.0℃
  • 구름조금해남18.4℃
  • 구름조금고흥19.9℃
  • 맑음의령군21.2℃
  • 흐림함양군20.5℃
  • 구름많음광양시20.3℃
  • 구름많음진도군17.3℃
  • 흐림봉화19.0℃
  • 맑음영주17.5℃
  • 맑음문경17.6℃
  • 구름많음청송군20.3℃
  • 맑음영덕21.4℃
  • 맑음의성20.7℃
  • 구름조금구미20.5℃
  • 흐림영천20.7℃
  • 맑음경주시21.1℃
  • 구름많음거창20.1℃
  • 구름조금합천21.0℃
  • 구름조금밀양21.0℃
  • 맑음산청20.8℃
  • 구름조금거제20.6℃
  • 구름조금남해21.8℃
  • 구름조금20.9℃
기상청 제공
사설 - 교회법의 악용? 그 유혹에서 벗어나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설 - 교회법의 악용? 그 유혹에서 벗어나야

교회는 교회 구성원들이 모여 이룬 공동체이며 하나의 사회 조직이다. 따라서 교회 내부의 질서와 안정 유지, 교회 구성원들 간의 관계 조절을 위해서는 일정 법규가 필요하며, 구성원들은 마땅히 그 규범을 따라야 한다. 그것이 교회법의 근거이다.


더구나 교회는 종교적인 집단임과 동시에 사회 공공선(公共善)의 가치를 선도하는 지위에 있기에, 교회는 사회에 대한 무한 책임도 갖고 있다. 따라서 교회 구성원, 특히 교회 지도자들인 목사와 장로들이 보여주는 불미스러운 언행, 불법적인 결정은 책임과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법은 교회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특별히 교단 총회법은 교회 고유의 목적을 실현하고, 교회 내부의 갈등을 예방하고, 조직의 통일성을 유지하여 교회를 발전하게 하는 준엄한 법규이다. 간혹 그 총회법을 무시하고 자율이라는 이름 아래, 막무가내의 내규를 정해놓고 멋대로 결정을 하는 교회 지도자들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한참 잘못된 것이다.


교회법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변형하거나 왜곡해서도 안 된다. 그것은 교회법의 악용이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비록 소수라고는 하나,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에서 갈등이 초래되고,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고, 심지어 사회 법정에까지 가게 되는 것이다. 자신의 이기적인 행동 때문에 진리의 말씀과 양심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당하고 있음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말이 있다. 법의 정신 안에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 즉 나의 권리뿐만 아니라 상대방의권 리도 들어있기 때문이다. 내가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결국 나를 무너뜨리고, 내가 속한 교회도 무너뜨릴 것이다. 특별히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와 장로는 항상 그러한 불법적인 유혹 앞에서 자신을 지켜내야 한다.


“과연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떳떳한가?” “나의 이기적인 ‘그 선택’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지는 않았는가?” “주님 앞에 설 때, 혹시 주님이 ‘그 일’에 대해 내게 책임을 묻지는 않으실까?” 우리는 양심의 법, 그리고 우리가 정한 교회법에 대고 이 질문을 던져보아야 한다. 잘못한 일이 생각난다면 지금이라도 모두 내려놓아야 한다.


하나님은 참고 기다려주는 분이시다. 기회도 여러 번 주신다. 그러나 잘못 선택한 일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끝까지 물으신다. 하나님의 경고가 경고로만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관련기사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