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9 (수)

  • 맑음속초19.2℃
  • 맑음14.7℃
  • 맑음철원16.1℃
  • 맑음동두천17.6℃
  • 맑음파주17.5℃
  • 맑음대관령13.9℃
  • 맑음춘천15.8℃
  • 맑음백령도17.9℃
  • 맑음북강릉21.4℃
  • 맑음강릉20.5℃
  • 맑음동해19.5℃
  • 맑음서울19.0℃
  • 맑음인천18.0℃
  • 맑음원주16.3℃
  • 맑음울릉도15.7℃
  • 맑음수원18.6℃
  • 맑음영월15.1℃
  • 맑음충주15.6℃
  • 맑음서산17.2℃
  • 맑음울진16.1℃
  • 맑음청주18.3℃
  • 맑음대전18.2℃
  • 맑음추풍령17.0℃
  • 맑음안동13.8℃
  • 맑음상주15.3℃
  • 맑음포항17.3℃
  • 맑음군산18.2℃
  • 맑음대구16.4℃
  • 맑음전주19.2℃
  • 맑음울산17.5℃
  • 맑음창원19.9℃
  • 맑음광주19.0℃
  • 맑음부산19.0℃
  • 맑음통영17.7℃
  • 맑음목포19.1℃
  • 맑음여수18.4℃
  • 맑음흑산도19.9℃
  • 맑음완도20.7℃
  • 맑음고창
  • 맑음순천17.1℃
  • 맑음홍성(예)18.4℃
  • 맑음16.1℃
  • 맑음제주19.6℃
  • 맑음고산20.1℃
  • 맑음성산21.3℃
  • 맑음서귀포21.0℃
  • 맑음진주18.1℃
  • 맑음강화18.0℃
  • 맑음양평15.6℃
  • 맑음이천16.4℃
  • 맑음인제12.8℃
  • 맑음홍천13.6℃
  • 맑음태백15.2℃
  • 맑음정선군11.7℃
  • 맑음제천13.7℃
  • 맑음보은14.1℃
  • 맑음천안16.3℃
  • 맑음보령19.8℃
  • 맑음부여16.8℃
  • 맑음금산15.2℃
  • 맑음17.3℃
  • 맑음부안18.8℃
  • 맑음임실16.1℃
  • 맑음정읍19.3℃
  • 맑음남원16.9℃
  • 맑음장수14.3℃
  • 맑음고창군19.2℃
  • 맑음영광군19.2℃
  • 맑음김해시18.0℃
  • 맑음순창군16.8℃
  • 맑음북창원19.0℃
  • 맑음양산시17.4℃
  • 맑음보성군19.3℃
  • 맑음강진군19.2℃
  • 맑음장흥17.6℃
  • 맑음해남18.8℃
  • 맑음고흥19.6℃
  • 맑음의령군17.7℃
  • 맑음함양군15.4℃
  • 맑음광양시18.9℃
  • 맑음진도군19.6℃
  • 맑음봉화12.0℃
  • 맑음영주14.2℃
  • 맑음문경15.5℃
  • 맑음청송군13.2℃
  • 맑음영덕17.6℃
  • 맑음의성14.0℃
  • 맑음구미16.2℃
  • 맑음영천14.6℃
  • 맑음경주시15.2℃
  • 맑음거창14.5℃
  • 맑음합천16.3℃
  • 맑음밀양15.5℃
  • 맑음산청16.2℃
  • 맑음거제18.0℃
  • 맑음남해18.8℃
  • 맑음17.9℃
기상청 제공
사설 - 교회법의 악용? 그 유혹에서 벗어나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피니언

사설 - 교회법의 악용? 그 유혹에서 벗어나야

교회는 교회 구성원들이 모여 이룬 공동체이며 하나의 사회 조직이다. 따라서 교회 내부의 질서와 안정 유지, 교회 구성원들 간의 관계 조절을 위해서는 일정 법규가 필요하며, 구성원들은 마땅히 그 규범을 따라야 한다. 그것이 교회법의 근거이다.


더구나 교회는 종교적인 집단임과 동시에 사회 공공선(公共善)의 가치를 선도하는 지위에 있기에, 교회는 사회에 대한 무한 책임도 갖고 있다. 따라서 교회 구성원, 특히 교회 지도자들인 목사와 장로들이 보여주는 불미스러운 언행, 불법적인 결정은 책임과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법은 교회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특별히 교단 총회법은 교회 고유의 목적을 실현하고, 교회 내부의 갈등을 예방하고, 조직의 통일성을 유지하여 교회를 발전하게 하는 준엄한 법규이다. 간혹 그 총회법을 무시하고 자율이라는 이름 아래, 막무가내의 내규를 정해놓고 멋대로 결정을 하는 교회 지도자들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한참 잘못된 것이다.


교회법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변형하거나 왜곡해서도 안 된다. 그것은 교회법의 악용이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비록 소수라고는 하나,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에서 갈등이 초래되고,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고, 심지어 사회 법정에까지 가게 되는 것이다. 자신의 이기적인 행동 때문에 진리의 말씀과 양심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당하고 있음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말이 있다. 법의 정신 안에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 즉 나의 권리뿐만 아니라 상대방의권 리도 들어있기 때문이다. 내가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결국 나를 무너뜨리고, 내가 속한 교회도 무너뜨릴 것이다. 특별히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와 장로는 항상 그러한 불법적인 유혹 앞에서 자신을 지켜내야 한다.


“과연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떳떳한가?” “나의 이기적인 ‘그 선택’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지는 않았는가?” “주님 앞에 설 때, 혹시 주님이 ‘그 일’에 대해 내게 책임을 묻지는 않으실까?” 우리는 양심의 법, 그리고 우리가 정한 교회법에 대고 이 질문을 던져보아야 한다. 잘못한 일이 생각난다면 지금이라도 모두 내려놓아야 한다.


하나님은 참고 기다려주는 분이시다. 기회도 여러 번 주신다. 그러나 잘못 선택한 일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끝까지 물으신다. 하나님의 경고가 경고로만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관련기사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