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3 (목)

  • 맑음속초29.8℃
  • 맑음28.3℃
  • 맑음철원24.6℃
  • 맑음동두천24.5℃
  • 맑음파주23.1℃
  • 맑음대관령24.7℃
  • 맑음춘천27.6℃
  • 구름많음백령도16.3℃
  • 맑음북강릉31.9℃
  • 맑음강릉32.7℃
  • 맑음동해27.2℃
  • 맑음서울25.4℃
  • 맑음인천20.4℃
  • 맑음원주27.7℃
  • 맑음울릉도24.4℃
  • 맑음수원23.4℃
  • 맑음영월27.3℃
  • 맑음충주28.1℃
  • 맑음서산22.2℃
  • 맑음울진19.6℃
  • 맑음청주28.7℃
  • 맑음대전28.9℃
  • 맑음추풍령27.5℃
  • 맑음안동29.7℃
  • 맑음상주28.8℃
  • 맑음포항31.8℃
  • 맑음군산18.5℃
  • 맑음대구32.1℃
  • 맑음전주24.9℃
  • 맑음울산23.8℃
  • 구름조금창원28.4℃
  • 맑음광주27.5℃
  • 연무부산22.9℃
  • 구름조금통영23.3℃
  • 맑음목포22.7℃
  • 구름조금여수24.4℃
  • 맑음흑산도18.1℃
  • 맑음완도28.1℃
  • 맑음고창
  • 맑음순천28.3℃
  • 맑음홍성(예)24.9℃
  • 맑음26.6℃
  • 구름많음제주24.1℃
  • 구름조금고산19.5℃
  • 구름많음성산22.9℃
  • 구름많음서귀포25.8℃
  • 맑음진주28.8℃
  • 맑음강화19.3℃
  • 맑음양평27.0℃
  • 맑음이천26.9℃
  • 맑음인제27.4℃
  • 맑음홍천28.2℃
  • 맑음태백27.2℃
  • 맑음정선군29.8℃
  • 맑음제천26.8℃
  • 맑음보은27.5℃
  • 맑음천안26.5℃
  • 맑음보령18.8℃
  • 맑음부여26.5℃
  • 맑음금산27.6℃
  • 맑음27.9℃
  • 맑음부안20.5℃
  • 맑음임실26.0℃
  • 맑음정읍26.2℃
  • 맑음남원28.8℃
  • 맑음장수26.0℃
  • 맑음고창군25.9℃
  • 맑음영광군21.8℃
  • 맑음김해시26.8℃
  • 맑음순창군27.4℃
  • 구름조금북창원29.9℃
  • 맑음양산시28.3℃
  • 맑음보성군29.6℃
  • 맑음강진군29.1℃
  • 맑음장흥28.3℃
  • 맑음해남25.8℃
  • 맑음고흥28.8℃
  • 맑음의령군31.6℃
  • 맑음함양군30.6℃
  • 맑음광양시29.8℃
  • 맑음진도군24.1℃
  • 맑음봉화27.5℃
  • 맑음영주27.6℃
  • 맑음문경28.3℃
  • 맑음청송군30.3℃
  • 맑음영덕29.8℃
  • 맑음의성30.4℃
  • 맑음구미29.8℃
  • 맑음영천30.5℃
  • 맑음경주시32.2℃
  • 맑음거창30.1℃
  • 맑음합천32.3℃
  • 맑음밀양31.9℃
  • 맑음산청31.1℃
  • 맑음거제24.8℃
  • 구름조금남해27.8℃
  • 맑음27.5℃
기상청 제공
사설 - 교회법의 악용? 그 유혹에서 벗어나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피니언

사설 - 교회법의 악용? 그 유혹에서 벗어나야

교회는 교회 구성원들이 모여 이룬 공동체이며 하나의 사회 조직이다. 따라서 교회 내부의 질서와 안정 유지, 교회 구성원들 간의 관계 조절을 위해서는 일정 법규가 필요하며, 구성원들은 마땅히 그 규범을 따라야 한다. 그것이 교회법의 근거이다.


더구나 교회는 종교적인 집단임과 동시에 사회 공공선(公共善)의 가치를 선도하는 지위에 있기에, 교회는 사회에 대한 무한 책임도 갖고 있다. 따라서 교회 구성원, 특히 교회 지도자들인 목사와 장로들이 보여주는 불미스러운 언행, 불법적인 결정은 책임과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법은 교회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특별히 교단 총회법은 교회 고유의 목적을 실현하고, 교회 내부의 갈등을 예방하고, 조직의 통일성을 유지하여 교회를 발전하게 하는 준엄한 법규이다. 간혹 그 총회법을 무시하고 자율이라는 이름 아래, 막무가내의 내규를 정해놓고 멋대로 결정을 하는 교회 지도자들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한참 잘못된 것이다.


교회법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변형하거나 왜곡해서도 안 된다. 그것은 교회법의 악용이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비록 소수라고는 하나,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에서 갈등이 초래되고,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고, 심지어 사회 법정에까지 가게 되는 것이다. 자신의 이기적인 행동 때문에 진리의 말씀과 양심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당하고 있음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말이 있다. 법의 정신 안에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 즉 나의 권리뿐만 아니라 상대방의권 리도 들어있기 때문이다. 내가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결국 나를 무너뜨리고, 내가 속한 교회도 무너뜨릴 것이다. 특별히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와 장로는 항상 그러한 불법적인 유혹 앞에서 자신을 지켜내야 한다.


“과연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떳떳한가?” “나의 이기적인 ‘그 선택’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지는 않았는가?” “주님 앞에 설 때, 혹시 주님이 ‘그 일’에 대해 내게 책임을 묻지는 않으실까?” 우리는 양심의 법, 그리고 우리가 정한 교회법에 대고 이 질문을 던져보아야 한다. 잘못한 일이 생각난다면 지금이라도 모두 내려놓아야 한다.


하나님은 참고 기다려주는 분이시다. 기회도 여러 번 주신다. 그러나 잘못 선택한 일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끝까지 물으신다. 하나님의 경고가 경고로만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관련기사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