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6 (일)

  • 구름많음속초19.7℃
  • 비18.7℃
  • 흐림철원18.0℃
  • 흐림동두천17.3℃
  • 흐림파주17.3℃
  • 흐림대관령16.7℃
  • 구름많음춘천19.0℃
  • 맑음백령도14.4℃
  • 비북강릉22.2℃
  • 흐림강릉21.0℃
  • 흐림동해20.3℃
  • 비서울17.9℃
  • 흐림인천16.5℃
  • 흐림원주20.1℃
  • 비울릉도18.4℃
  • 비수원17.5℃
  • 흐림영월17.9℃
  • 흐림충주19.0℃
  • 흐림서산17.9℃
  • 흐림울진17.7℃
  • 비청주21.0℃
  • 비대전20.2℃
  • 흐림추풍령19.0℃
  • 비안동20.2℃
  • 흐림상주19.1℃
  • 비포항23.5℃
  • 흐림군산19.2℃
  • 비대구21.2℃
  • 비전주21.1℃
  • 비울산21.3℃
  • 비창원20.7℃
  • 비광주20.8℃
  • 비부산20.4℃
  • 흐림통영20.3℃
  • 비목포21.0℃
  • 비여수20.4℃
  • 흐림흑산도19.2℃
  • 흐림완도21.5℃
  • 흐림고창
  • 흐림순천20.0℃
  • 흐림홍성(예)19.2℃
  • 흐림19.7℃
  • 흐림제주22.9℃
  • 흐림고산20.0℃
  • 구름많음성산21.6℃
  • 비서귀포21.5℃
  • 흐림진주20.3℃
  • 흐림강화16.5℃
  • 구름많음양평19.6℃
  • 구름많음이천19.6℃
  • 구름많음인제19.2℃
  • 흐림홍천19.3℃
  • 흐림태백18.0℃
  • 흐림정선군18.4℃
  • 흐림제천17.9℃
  • 흐림보은19.6℃
  • 흐림천안19.9℃
  • 흐림보령18.1℃
  • 흐림부여20.3℃
  • 흐림금산19.8℃
  • 흐림20.4℃
  • 흐림부안20.1℃
  • 흐림임실20.1℃
  • 흐림정읍21.3℃
  • 흐림남원20.5℃
  • 흐림장수19.4℃
  • 흐림고창군21.0℃
  • 흐림영광군21.0℃
  • 흐림김해시20.9℃
  • 흐림순창군20.4℃
  • 흐림북창원21.1℃
  • 흐림양산시21.1℃
  • 흐림보성군20.8℃
  • 흐림강진군20.9℃
  • 흐림장흥21.1℃
  • 흐림해남21.4℃
  • 흐림고흥21.3℃
  • 흐림의령군21.4℃
  • 흐림함양군20.0℃
  • 흐림광양시20.7℃
  • 흐림진도군20.9℃
  • 흐림봉화19.0℃
  • 흐림영주17.9℃
  • 흐림문경18.5℃
  • 흐림청송군19.9℃
  • 흐림영덕19.8℃
  • 흐림의성20.8℃
  • 흐림구미20.9℃
  • 흐림영천20.7℃
  • 흐림경주시22.0℃
  • 흐림거창19.2℃
  • 흐림합천20.9℃
  • 흐림밀양22.0℃
  • 흐림산청20.7℃
  • 흐림거제21.1℃
  • 흐림남해21.1℃
  • 흐림20.9℃
기상청 제공
사설 - 교회법의 악용? 그 유혹에서 벗어나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피니언

사설 - 교회법의 악용? 그 유혹에서 벗어나야

교회는 교회 구성원들이 모여 이룬 공동체이며 하나의 사회 조직이다. 따라서 교회 내부의 질서와 안정 유지, 교회 구성원들 간의 관계 조절을 위해서는 일정 법규가 필요하며, 구성원들은 마땅히 그 규범을 따라야 한다. 그것이 교회법의 근거이다.


더구나 교회는 종교적인 집단임과 동시에 사회 공공선(公共善)의 가치를 선도하는 지위에 있기에, 교회는 사회에 대한 무한 책임도 갖고 있다. 따라서 교회 구성원, 특히 교회 지도자들인 목사와 장로들이 보여주는 불미스러운 언행, 불법적인 결정은 책임과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법은 교회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특별히 교단 총회법은 교회 고유의 목적을 실현하고, 교회 내부의 갈등을 예방하고, 조직의 통일성을 유지하여 교회를 발전하게 하는 준엄한 법규이다. 간혹 그 총회법을 무시하고 자율이라는 이름 아래, 막무가내의 내규를 정해놓고 멋대로 결정을 하는 교회 지도자들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한참 잘못된 것이다.


교회법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변형하거나 왜곡해서도 안 된다. 그것은 교회법의 악용이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비록 소수라고는 하나,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에서 갈등이 초래되고,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고, 심지어 사회 법정에까지 가게 되는 것이다. 자신의 이기적인 행동 때문에 진리의 말씀과 양심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당하고 있음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말이 있다. 법의 정신 안에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 즉 나의 권리뿐만 아니라 상대방의권 리도 들어있기 때문이다. 내가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결국 나를 무너뜨리고, 내가 속한 교회도 무너뜨릴 것이다. 특별히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와 장로는 항상 그러한 불법적인 유혹 앞에서 자신을 지켜내야 한다.


“과연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떳떳한가?” “나의 이기적인 ‘그 선택’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지는 않았는가?” “주님 앞에 설 때, 혹시 주님이 ‘그 일’에 대해 내게 책임을 묻지는 않으실까?” 우리는 양심의 법, 그리고 우리가 정한 교회법에 대고 이 질문을 던져보아야 한다. 잘못한 일이 생각난다면 지금이라도 모두 내려놓아야 한다.


하나님은 참고 기다려주는 분이시다. 기회도 여러 번 주신다. 그러나 잘못 선택한 일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끝까지 물으신다. 하나님의 경고가 경고로만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관련기사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