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7 (월)

  • 구름조금속초21.8℃
  • 구름많음19.4℃
  • 구름많음철원18.0℃
  • 구름조금동두천18.9℃
  • 구름조금파주18.7℃
  • 구름조금대관령14.4℃
  • 구름조금춘천19.7℃
  • 구름조금백령도16.8℃
  • 구름조금북강릉21.6℃
  • 구름조금강릉21.5℃
  • 구름많음동해22.5℃
  • 구름조금서울19.3℃
  • 맑음인천18.5℃
  • 구름많음원주19.3℃
  • 구름조금울릉도19.9℃
  • 맑음수원18.9℃
  • 구름많음영월18.7℃
  • 구름조금충주19.2℃
  • 구름조금서산20.3℃
  • 구름많음울진22.1℃
  • 구름많음청주20.1℃
  • 구름많음대전20.0℃
  • 구름조금추풍령18.7℃
  • 구름조금안동19.5℃
  • 구름많음상주19.8℃
  • 맑음포항22.4℃
  • 구름많음군산19.4℃
  • 구름조금대구21.3℃
  • 구름조금전주19.6℃
  • 구름많음울산22.6℃
  • 구름많음창원22.7℃
  • 구름많음광주21.2℃
  • 구름많음부산22.2℃
  • 구름많음통영22.9℃
  • 흐림목포19.7℃
  • 구름많음여수20.9℃
  • 흐림흑산도18.4℃
  • 흐림완도21.5℃
  • 구름많음고창
  • 구름많음순천19.6℃
  • 맑음홍성(예)20.2℃
  • 구름많음19.0℃
  • 구름많음제주21.0℃
  • 구름많음고산18.6℃
  • 흐림성산20.4℃
  • 흐림서귀포21.3℃
  • 구름많음진주23.1℃
  • 구름조금강화18.6℃
  • 구름조금양평20.5℃
  • 구름조금이천20.1℃
  • 구름많음인제17.6℃
  • 구름많음홍천18.8℃
  • 구름많음태백16.6℃
  • 구름많음정선군19.0℃
  • 구름많음제천18.2℃
  • 구름많음보은18.9℃
  • 구름많음천안19.5℃
  • 구름많음보령20.4℃
  • 구름많음부여21.4℃
  • 구름많음금산19.9℃
  • 구름많음19.9℃
  • 구름많음부안20.0℃
  • 구름많음임실19.2℃
  • 구름많음정읍20.7℃
  • 구름많음남원20.9℃
  • 구름조금장수19.1℃
  • 구름많음고창군21.0℃
  • 구름많음영광군20.7℃
  • 구름많음김해시22.7℃
  • 구름많음순창군20.6℃
  • 구름많음북창원23.3℃
  • 구름많음양산시24.0℃
  • 구름많음보성군22.2℃
  • 구름많음강진군21.0℃
  • 구름많음장흥20.8℃
  • 구름많음해남21.0℃
  • 구름많음고흥21.2℃
  • 구름많음의령군22.7℃
  • 구름많음함양군22.0℃
  • 구름많음광양시22.8℃
  • 구름많음진도군19.6℃
  • 구름조금봉화18.0℃
  • 구름조금영주18.0℃
  • 구름많음문경19.4℃
  • 구름조금청송군19.9℃
  • 구름조금영덕20.3℃
  • 구름조금의성20.2℃
  • 구름조금구미21.3℃
  • 구름조금영천21.0℃
  • 구름조금경주시22.3℃
  • 구름조금거창20.7℃
  • 구름조금합천23.8℃
  • 구름많음밀양23.3℃
  • 구름많음산청21.7℃
  • 구름많음거제22.6℃
  • 구름많음남해22.2℃
  • 구름많음23.7℃
기상청 제공
사설 - 교회법의 악용? 그 유혹에서 벗어나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피니언

사설 - 교회법의 악용? 그 유혹에서 벗어나야

교회는 교회 구성원들이 모여 이룬 공동체이며 하나의 사회 조직이다. 따라서 교회 내부의 질서와 안정 유지, 교회 구성원들 간의 관계 조절을 위해서는 일정 법규가 필요하며, 구성원들은 마땅히 그 규범을 따라야 한다. 그것이 교회법의 근거이다.


더구나 교회는 종교적인 집단임과 동시에 사회 공공선(公共善)의 가치를 선도하는 지위에 있기에, 교회는 사회에 대한 무한 책임도 갖고 있다. 따라서 교회 구성원, 특히 교회 지도자들인 목사와 장로들이 보여주는 불미스러운 언행, 불법적인 결정은 책임과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법은 교회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특별히 교단 총회법은 교회 고유의 목적을 실현하고, 교회 내부의 갈등을 예방하고, 조직의 통일성을 유지하여 교회를 발전하게 하는 준엄한 법규이다. 간혹 그 총회법을 무시하고 자율이라는 이름 아래, 막무가내의 내규를 정해놓고 멋대로 결정을 하는 교회 지도자들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한참 잘못된 것이다.


교회법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변형하거나 왜곡해서도 안 된다. 그것은 교회법의 악용이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비록 소수라고는 하나,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에서 갈등이 초래되고,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고, 심지어 사회 법정에까지 가게 되는 것이다. 자신의 이기적인 행동 때문에 진리의 말씀과 양심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당하고 있음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말이 있다. 법의 정신 안에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 즉 나의 권리뿐만 아니라 상대방의권 리도 들어있기 때문이다. 내가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결국 나를 무너뜨리고, 내가 속한 교회도 무너뜨릴 것이다. 특별히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와 장로는 항상 그러한 불법적인 유혹 앞에서 자신을 지켜내야 한다.


“과연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떳떳한가?” “나의 이기적인 ‘그 선택’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지는 않았는가?” “주님 앞에 설 때, 혹시 주님이 ‘그 일’에 대해 내게 책임을 묻지는 않으실까?” 우리는 양심의 법, 그리고 우리가 정한 교회법에 대고 이 질문을 던져보아야 한다. 잘못한 일이 생각난다면 지금이라도 모두 내려놓아야 한다.


하나님은 참고 기다려주는 분이시다. 기회도 여러 번 주신다. 그러나 잘못 선택한 일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끝까지 물으신다. 하나님의 경고가 경고로만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관련기사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