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목)

  • 흐림속초18.1℃
  • 흐림14.0℃
  • 흐림철원13.6℃
  • 흐림동두천14.0℃
  • 흐림파주13.0℃
  • 흐림대관령9.9℃
  • 흐림춘천13.9℃
  • 흐림백령도14.3℃
  • 흐림북강릉19.1℃
  • 흐림강릉22.0℃
  • 흐림동해18.7℃
  • 흐림서울17.1℃
  • 흐림인천16.8℃
  • 흐림원주16.3℃
  • 구름많음울릉도19.9℃
  • 흐림수원14.7℃
  • 흐림영월12.9℃
  • 흐림충주15.1℃
  • 흐림서산15.5℃
  • 흐림울진15.8℃
  • 흐림청주18.7℃
  • 흐림대전16.9℃
  • 흐림추풍령15.1℃
  • 흐림안동15.6℃
  • 흐림상주17.9℃
  • 구름많음포항18.9℃
  • 흐림군산16.2℃
  • 흐림대구17.2℃
  • 흐림전주16.7℃
  • 구름많음울산14.8℃
  • 구름많음창원16.6℃
  • 구름많음광주18.8℃
  • 구름많음부산17.2℃
  • 구름많음통영15.3℃
  • 구름많음목포17.2℃
  • 구름많음여수17.7℃
  • 구름많음흑산도15.6℃
  • 구름많음완도15.7℃
  • 흐림고창16.1℃
  • 흐림순천13.6℃
  • 흐림홍성(예)16.0℃
  • 흐림15.3℃
  • 구름조금제주16.8℃
  • 흐림고산16.5℃
  • 구름많음성산14.9℃
  • 구름많음서귀포19.0℃
  • 흐림진주14.1℃
  • 흐림강화14.8℃
  • 흐림양평15.0℃
  • 흐림이천14.7℃
  • 흐림인제13.0℃
  • 흐림홍천13.5℃
  • 흐림태백11.1℃
  • 흐림정선군11.3℃
  • 구름많음제천13.1℃
  • 흐림보은14.7℃
  • 흐림천안14.3℃
  • 흐림보령16.1℃
  • 흐림부여15.2℃
  • 흐림금산14.0℃
  • 흐림15.5℃
  • 흐림부안16.8℃
  • 흐림임실13.5℃
  • 구름많음정읍15.4℃
  • 흐림남원15.7℃
  • 구름많음장수12.6℃
  • 흐림고창군15.4℃
  • 흐림영광군16.0℃
  • 구름많음김해시15.8℃
  • 흐림순창군15.6℃
  • 구름많음북창원18.0℃
  • 구름많음양산시14.4℃
  • 구름많음보성군16.6℃
  • 구름많음강진군15.5℃
  • 구름많음장흥15.1℃
  • 구름많음해남14.6℃
  • 흐림고흥13.3℃
  • 구름많음의령군14.9℃
  • 흐림함양군14.5℃
  • 흐림광양시16.9℃
  • 구름많음진도군13.4℃
  • 흐림봉화11.9℃
  • 흐림영주14.2℃
  • 흐림문경16.4℃
  • 흐림청송군11.4℃
  • 흐림영덕15.2℃
  • 흐림의성12.9℃
  • 흐림구미16.4℃
  • 흐림영천14.6℃
  • 구름많음경주시14.6℃
  • 흐림거창14.1℃
  • 흐림합천15.6℃
  • 흐림밀양15.9℃
  • 흐림산청14.9℃
  • 구름많음거제14.9℃
  • 흐림남해15.9℃
  • 구름많음13.8℃
기상청 제공
사설 - 교회법의 악용? 그 유혹에서 벗어나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피니언

사설 - 교회법의 악용? 그 유혹에서 벗어나야

교회는 교회 구성원들이 모여 이룬 공동체이며 하나의 사회 조직이다. 따라서 교회 내부의 질서와 안정 유지, 교회 구성원들 간의 관계 조절을 위해서는 일정 법규가 필요하며, 구성원들은 마땅히 그 규범을 따라야 한다. 그것이 교회법의 근거이다.


더구나 교회는 종교적인 집단임과 동시에 사회 공공선(公共善)의 가치를 선도하는 지위에 있기에, 교회는 사회에 대한 무한 책임도 갖고 있다. 따라서 교회 구성원, 특히 교회 지도자들인 목사와 장로들이 보여주는 불미스러운 언행, 불법적인 결정은 책임과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법은 교회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특별히 교단 총회법은 교회 고유의 목적을 실현하고, 교회 내부의 갈등을 예방하고, 조직의 통일성을 유지하여 교회를 발전하게 하는 준엄한 법규이다. 간혹 그 총회법을 무시하고 자율이라는 이름 아래, 막무가내의 내규를 정해놓고 멋대로 결정을 하는 교회 지도자들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한참 잘못된 것이다.


교회법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변형하거나 왜곡해서도 안 된다. 그것은 교회법의 악용이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비록 소수라고는 하나,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에서 갈등이 초래되고,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고, 심지어 사회 법정에까지 가게 되는 것이다. 자신의 이기적인 행동 때문에 진리의 말씀과 양심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당하고 있음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말이 있다. 법의 정신 안에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 즉 나의 권리뿐만 아니라 상대방의권 리도 들어있기 때문이다. 내가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결국 나를 무너뜨리고, 내가 속한 교회도 무너뜨릴 것이다. 특별히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와 장로는 항상 그러한 불법적인 유혹 앞에서 자신을 지켜내야 한다.


“과연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떳떳한가?” “나의 이기적인 ‘그 선택’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지는 않았는가?” “주님 앞에 설 때, 혹시 주님이 ‘그 일’에 대해 내게 책임을 묻지는 않으실까?” 우리는 양심의 법, 그리고 우리가 정한 교회법에 대고 이 질문을 던져보아야 한다. 잘못한 일이 생각난다면 지금이라도 모두 내려놓아야 한다.


하나님은 참고 기다려주는 분이시다. 기회도 여러 번 주신다. 그러나 잘못 선택한 일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끝까지 물으신다. 하나님의 경고가 경고로만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관련기사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