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3 (월)

  • 맑음속초15.1℃
  • 맑음16.6℃
  • 맑음철원17.1℃
  • 맑음동두천18.7℃
  • 맑음파주17.7℃
  • 맑음대관령7.3℃
  • 맑음춘천16.2℃
  • 맑음백령도15.8℃
  • 맑음북강릉14.5℃
  • 맑음강릉15.6℃
  • 맑음동해14.2℃
  • 맑음서울22.1℃
  • 맑음인천21.8℃
  • 맑음원주19.6℃
  • 구름많음울릉도15.0℃
  • 맑음수원19.2℃
  • 맑음영월16.1℃
  • 맑음충주20.5℃
  • 맑음서산18.7℃
  • 맑음울진15.0℃
  • 맑음청주23.1℃
  • 맑음대전20.5℃
  • 구름조금추풍령17.6℃
  • 맑음안동17.3℃
  • 구름많음상주19.8℃
  • 맑음포항18.1℃
  • 구름많음군산18.9℃
  • 구름조금대구17.7℃
  • 구름많음전주18.9℃
  • 맑음울산16.5℃
  • 구름조금창원16.5℃
  • 구름조금광주19.8℃
  • 맑음부산17.1℃
  • 구름조금통영16.8℃
  • 맑음목포19.5℃
  • 흐림여수18.5℃
  • 맑음흑산도16.4℃
  • 맑음완도16.2℃
  • 맑음고창18.2℃
  • 구름많음순천16.0℃
  • 맑음홍성(예)19.8℃
  • 맑음19.0℃
  • 맑음제주19.6℃
  • 맑음고산18.3℃
  • 맑음성산19.6℃
  • 맑음서귀포20.2℃
  • 구름많음진주18.1℃
  • 맑음강화20.9℃
  • 맑음양평19.8℃
  • 맑음이천18.9℃
  • 맑음인제15.0℃
  • 맑음홍천16.8℃
  • 맑음태백9.6℃
  • 맑음정선군12.0℃
  • 맑음제천16.9℃
  • 구름조금보은19.6℃
  • 맑음천안19.0℃
  • 맑음보령17.0℃
  • 맑음부여18.8℃
  • 맑음금산18.2℃
  • 맑음19.6℃
  • 구름조금부안18.9℃
  • 흐림임실17.9℃
  • 구름많음정읍18.8℃
  • 흐림남원18.2℃
  • 구름조금장수15.2℃
  • 맑음고창군16.1℃
  • 맑음영광군17.8℃
  • 구름조금김해시17.5℃
  • 구름많음순창군18.6℃
  • 맑음북창원17.6℃
  • 구름조금양산시18.4℃
  • 구름많음보성군19.1℃
  • 구름조금강진군18.5℃
  • 구름조금장흥18.2℃
  • 맑음해남18.0℃
  • 구름조금고흥18.8℃
  • 구름조금의령군17.9℃
  • 구름조금함양군17.5℃
  • 흐림광양시17.7℃
  • 맑음진도군17.8℃
  • 맑음봉화11.9℃
  • 맑음영주15.3℃
  • 구름조금문경18.4℃
  • 구름조금청송군14.4℃
  • 맑음영덕15.5℃
  • 구름많음의성17.9℃
  • 구름조금구미19.0℃
  • 구름조금영천16.2℃
  • 구름조금경주시16.9℃
  • 구름조금거창16.3℃
  • 구름조금합천19.0℃
  • 구름많음밀양19.2℃
  • 구름조금산청17.4℃
  • 맑음거제17.5℃
  • 흐림남해17.6℃
  • 구름조금17.8℃
기상청 제공
사설 - 교회법의 악용? 그 유혹에서 벗어나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피니언

사설 - 교회법의 악용? 그 유혹에서 벗어나야

교회는 교회 구성원들이 모여 이룬 공동체이며 하나의 사회 조직이다. 따라서 교회 내부의 질서와 안정 유지, 교회 구성원들 간의 관계 조절을 위해서는 일정 법규가 필요하며, 구성원들은 마땅히 그 규범을 따라야 한다. 그것이 교회법의 근거이다.


더구나 교회는 종교적인 집단임과 동시에 사회 공공선(公共善)의 가치를 선도하는 지위에 있기에, 교회는 사회에 대한 무한 책임도 갖고 있다. 따라서 교회 구성원, 특히 교회 지도자들인 목사와 장로들이 보여주는 불미스러운 언행, 불법적인 결정은 책임과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법은 교회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특별히 교단 총회법은 교회 고유의 목적을 실현하고, 교회 내부의 갈등을 예방하고, 조직의 통일성을 유지하여 교회를 발전하게 하는 준엄한 법규이다. 간혹 그 총회법을 무시하고 자율이라는 이름 아래, 막무가내의 내규를 정해놓고 멋대로 결정을 하는 교회 지도자들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한참 잘못된 것이다.


교회법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변형하거나 왜곡해서도 안 된다. 그것은 교회법의 악용이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비록 소수라고는 하나,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에서 갈등이 초래되고,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고, 심지어 사회 법정에까지 가게 되는 것이다. 자신의 이기적인 행동 때문에 진리의 말씀과 양심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당하고 있음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말이 있다. 법의 정신 안에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 즉 나의 권리뿐만 아니라 상대방의권 리도 들어있기 때문이다. 내가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결국 나를 무너뜨리고, 내가 속한 교회도 무너뜨릴 것이다. 특별히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와 장로는 항상 그러한 불법적인 유혹 앞에서 자신을 지켜내야 한다.


“과연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떳떳한가?” “나의 이기적인 ‘그 선택’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지는 않았는가?” “주님 앞에 설 때, 혹시 주님이 ‘그 일’에 대해 내게 책임을 묻지는 않으실까?” 우리는 양심의 법, 그리고 우리가 정한 교회법에 대고 이 질문을 던져보아야 한다. 잘못한 일이 생각난다면 지금이라도 모두 내려놓아야 한다.


하나님은 참고 기다려주는 분이시다. 기회도 여러 번 주신다. 그러나 잘못 선택한 일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끝까지 물으신다. 하나님의 경고가 경고로만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관련기사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