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5 (토)

  • 흐림속초17.6℃
  • 흐림18.6℃
  • 흐림철원19.8℃
  • 구름많음동두천21.1℃
  • 구름많음파주20.3℃
  • 흐림대관령12.6℃
  • 흐림춘천18.5℃
  • 흐림백령도18.0℃
  • 흐림북강릉16.5℃
  • 흐림강릉17.8℃
  • 흐림동해17.9℃
  • 구름많음서울21.8℃
  • 흐림인천19.3℃
  • 흐림원주20.5℃
  • 구름많음울릉도17.1℃
  • 흐림수원20.4℃
  • 흐림영월20.0℃
  • 구름많음충주19.8℃
  • 흐림서산17.8℃
  • 흐림울진18.0℃
  • 흐림청주21.6℃
  • 흐림대전19.9℃
  • 흐림추풍령16.8℃
  • 흐림안동19.0℃
  • 흐림상주19.4℃
  • 구름많음포항18.9℃
  • 구름많음군산20.2℃
  • 흐림대구19.7℃
  • 구름조금전주22.5℃
  • 구름많음울산20.5℃
  • 구름많음창원23.1℃
  • 맑음광주23.2℃
  • 구름조금부산21.6℃
  • 구름조금통영21.9℃
  • 맑음목포22.5℃
  • 구름조금여수21.3℃
  • 맑음흑산도20.8℃
  • 맑음완도24.5℃
  • 구름조금고창
  • 구름조금순천21.8℃
  • 박무홍성(예)20.1℃
  • 흐림19.3℃
  • 맑음제주23.3℃
  • 맑음고산19.0℃
  • 흐림성산21.1℃
  • 맑음서귀포23.2℃
  • 구름많음진주21.7℃
  • 구름많음강화19.6℃
  • 흐림양평19.3℃
  • 흐림이천20.3℃
  • 흐림인제16.4℃
  • 흐림홍천17.3℃
  • 흐림태백14.8℃
  • 흐림정선군16.9℃
  • 흐림제천18.7℃
  • 흐림보은18.1℃
  • 구름많음천안20.2℃
  • 구름많음보령20.1℃
  • 흐림부여21.3℃
  • 흐림금산19.9℃
  • 흐림19.6℃
  • 구름조금부안21.9℃
  • 구름조금임실21.8℃
  • 구름조금정읍23.1℃
  • 구름많음남원22.5℃
  • 구름많음장수20.6℃
  • 구름조금고창군22.6℃
  • 구름조금영광군22.6℃
  • 구름많음김해시22.4℃
  • 구름조금순창군22.9℃
  • 구름많음북창원22.1℃
  • 구름많음양산시21.7℃
  • 맑음보성군22.3℃
  • 맑음강진군23.6℃
  • 맑음장흥22.3℃
  • 구름조금해남22.6℃
  • 맑음고흥22.5℃
  • 흐림의령군21.7℃
  • 흐림함양군20.8℃
  • 구름조금광양시22.8℃
  • 구름조금진도군22.1℃
  • 흐림봉화16.9℃
  • 흐림영주18.0℃
  • 흐림문경18.5℃
  • 흐림청송군18.3℃
  • 흐림영덕17.6℃
  • 구름많음의성20.9℃
  • 흐림구미19.4℃
  • 흐림영천19.5℃
  • 구름많음경주시21.6℃
  • 흐림거창18.4℃
  • 흐림합천19.8℃
  • 흐림밀양21.3℃
  • 흐림산청20.5℃
  • 구름조금거제20.4℃
  • 구름조금남해21.1℃
  • 구름많음22.8℃
기상청 제공
사설 - 교회법의 악용? 그 유혹에서 벗어나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피니언

사설 - 교회법의 악용? 그 유혹에서 벗어나야

교회는 교회 구성원들이 모여 이룬 공동체이며 하나의 사회 조직이다. 따라서 교회 내부의 질서와 안정 유지, 교회 구성원들 간의 관계 조절을 위해서는 일정 법규가 필요하며, 구성원들은 마땅히 그 규범을 따라야 한다. 그것이 교회법의 근거이다.


더구나 교회는 종교적인 집단임과 동시에 사회 공공선(公共善)의 가치를 선도하는 지위에 있기에, 교회는 사회에 대한 무한 책임도 갖고 있다. 따라서 교회 구성원, 특히 교회 지도자들인 목사와 장로들이 보여주는 불미스러운 언행, 불법적인 결정은 책임과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법은 교회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특별히 교단 총회법은 교회 고유의 목적을 실현하고, 교회 내부의 갈등을 예방하고, 조직의 통일성을 유지하여 교회를 발전하게 하는 준엄한 법규이다. 간혹 그 총회법을 무시하고 자율이라는 이름 아래, 막무가내의 내규를 정해놓고 멋대로 결정을 하는 교회 지도자들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한참 잘못된 것이다.


교회법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변형하거나 왜곡해서도 안 된다. 그것은 교회법의 악용이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비록 소수라고는 하나,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에서 갈등이 초래되고,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고, 심지어 사회 법정에까지 가게 되는 것이다. 자신의 이기적인 행동 때문에 진리의 말씀과 양심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당하고 있음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말이 있다. 법의 정신 안에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 즉 나의 권리뿐만 아니라 상대방의권 리도 들어있기 때문이다. 내가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결국 나를 무너뜨리고, 내가 속한 교회도 무너뜨릴 것이다. 특별히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와 장로는 항상 그러한 불법적인 유혹 앞에서 자신을 지켜내야 한다.


“과연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떳떳한가?” “나의 이기적인 ‘그 선택’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지는 않았는가?” “주님 앞에 설 때, 혹시 주님이 ‘그 일’에 대해 내게 책임을 묻지는 않으실까?” 우리는 양심의 법, 그리고 우리가 정한 교회법에 대고 이 질문을 던져보아야 한다. 잘못한 일이 생각난다면 지금이라도 모두 내려놓아야 한다.


하나님은 참고 기다려주는 분이시다. 기회도 여러 번 주신다. 그러나 잘못 선택한 일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끝까지 물으신다. 하나님의 경고가 경고로만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관련기사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