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2 (수)

  • 맑음속초16.0℃
  • 구름많음14.4℃
  • 흐림철원15.3℃
  • 구름조금동두천15.8℃
  • 맑음파주15.3℃
  • 구름조금대관령9.5℃
  • 구름조금춘천14.4℃
  • 안개백령도13.3℃
  • 맑음북강릉14.4℃
  • 구름조금강릉14.1℃
  • 맑음동해14.6℃
  • 박무서울16.8℃
  • 박무인천14.5℃
  • 구름조금원주17.1℃
  • 맑음울릉도14.0℃
  • 박무수원15.2℃
  • 구름조금영월14.1℃
  • 맑음충주15.8℃
  • 구름많음서산14.9℃
  • 맑음울진15.1℃
  • 구름많음청주17.8℃
  • 박무대전17.1℃
  • 맑음추풍령14.1℃
  • 박무안동11.8℃
  • 구름많음상주13.6℃
  • 구름조금포항13.3℃
  • 흐림군산15.9℃
  • 구름조금대구14.2℃
  • 박무전주17.0℃
  • 구름많음울산13.8℃
  • 구름많음창원16.7℃
  • 구름많음광주17.8℃
  • 구름많음부산15.9℃
  • 흐림통영16.2℃
  • 박무목포16.8℃
  • 구름많음여수16.8℃
  • 안개흑산도15.4℃
  • 흐림완도16.7℃
  • 구름많음고창
  • 구름많음순천13.0℃
  • 박무홍성(예)16.4℃
  • 구름많음15.7℃
  • 흐림제주18.3℃
  • 흐림고산17.0℃
  • 흐림성산17.9℃
  • 흐림서귀포19.8℃
  • 구름많음진주15.3℃
  • 구름조금강화13.6℃
  • 구름조금양평15.9℃
  • 구름조금이천16.4℃
  • 구름조금인제11.9℃
  • 구름조금홍천13.8℃
  • 구름조금태백10.1℃
  • 맑음정선군9.7℃
  • 구름조금제천14.4℃
  • 구름조금보은13.9℃
  • 구름많음천안14.8℃
  • 구름많음보령15.9℃
  • 구름많음부여16.6℃
  • 구름조금금산14.7℃
  • 구름많음16.4℃
  • 흐림부안16.3℃
  • 구름많음임실17.7℃
  • 구름많음정읍16.2℃
  • 구름많음남원16.8℃
  • 구름많음장수14.3℃
  • 구름많음고창군16.6℃
  • 구름많음영광군16.1℃
  • 구름많음김해시15.9℃
  • 구름많음순창군17.8℃
  • 구름많음북창원16.5℃
  • 구름많음양산시15.6℃
  • 구름많음보성군15.4℃
  • 구름많음강진군15.3℃
  • 구름많음장흥15.1℃
  • 흐림해남16.8℃
  • 구름많음고흥15.1℃
  • 구름많음의령군14.7℃
  • 구름많음함양군15.7℃
  • 구름많음광양시17.0℃
  • 구름많음진도군14.1℃
  • 구름조금봉화11.7℃
  • 맑음영주13.7℃
  • 흐림문경13.2℃
  • 흐림청송군10.2℃
  • 구름조금영덕13.6℃
  • 흐림의성11.3℃
  • 구름조금구미14.5℃
  • 구름조금영천10.9℃
  • 구름조금경주시10.6℃
  • 구름조금거창14.5℃
  • 구름많음합천15.0℃
  • 구름많음밀양14.2℃
  • 구름많음산청15.2℃
  • 흐림거제16.2℃
  • 구름많음남해16.7℃
  • 구름많음15.8℃
기상청 제공
사설 - 교회법의 악용? 그 유혹에서 벗어나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피니언

사설 - 교회법의 악용? 그 유혹에서 벗어나야

교회는 교회 구성원들이 모여 이룬 공동체이며 하나의 사회 조직이다. 따라서 교회 내부의 질서와 안정 유지, 교회 구성원들 간의 관계 조절을 위해서는 일정 법규가 필요하며, 구성원들은 마땅히 그 규범을 따라야 한다. 그것이 교회법의 근거이다.


더구나 교회는 종교적인 집단임과 동시에 사회 공공선(公共善)의 가치를 선도하는 지위에 있기에, 교회는 사회에 대한 무한 책임도 갖고 있다. 따라서 교회 구성원, 특히 교회 지도자들인 목사와 장로들이 보여주는 불미스러운 언행, 불법적인 결정은 책임과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법은 교회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특별히 교단 총회법은 교회 고유의 목적을 실현하고, 교회 내부의 갈등을 예방하고, 조직의 통일성을 유지하여 교회를 발전하게 하는 준엄한 법규이다. 간혹 그 총회법을 무시하고 자율이라는 이름 아래, 막무가내의 내규를 정해놓고 멋대로 결정을 하는 교회 지도자들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한참 잘못된 것이다.


교회법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변형하거나 왜곡해서도 안 된다. 그것은 교회법의 악용이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비록 소수라고는 하나,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에서 갈등이 초래되고,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고, 심지어 사회 법정에까지 가게 되는 것이다. 자신의 이기적인 행동 때문에 진리의 말씀과 양심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당하고 있음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말이 있다. 법의 정신 안에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 즉 나의 권리뿐만 아니라 상대방의권 리도 들어있기 때문이다. 내가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결국 나를 무너뜨리고, 내가 속한 교회도 무너뜨릴 것이다. 특별히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와 장로는 항상 그러한 불법적인 유혹 앞에서 자신을 지켜내야 한다.


“과연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떳떳한가?” “나의 이기적인 ‘그 선택’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지는 않았는가?” “주님 앞에 설 때, 혹시 주님이 ‘그 일’에 대해 내게 책임을 묻지는 않으실까?” 우리는 양심의 법, 그리고 우리가 정한 교회법에 대고 이 질문을 던져보아야 한다. 잘못한 일이 생각난다면 지금이라도 모두 내려놓아야 한다.


하나님은 참고 기다려주는 분이시다. 기회도 여러 번 주신다. 그러나 잘못 선택한 일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끝까지 물으신다. 하나님의 경고가 경고로만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관련기사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