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 (화)

  • 맑음속초18.8℃
  • 맑음26.6℃
  • 맑음철원25.6℃
  • 맑음동두천25.7℃
  • 맑음파주25.6℃
  • 맑음대관령17.4℃
  • 맑음춘천25.9℃
  • 구름많음백령도17.3℃
  • 맑음북강릉17.8℃
  • 구름조금강릉19.3℃
  • 구름많음동해18.7℃
  • 맑음서울26.6℃
  • 연무인천22.1℃
  • 구름조금원주26.4℃
  • 맑음울릉도16.5℃
  • 맑음수원25.4℃
  • 맑음영월25.7℃
  • 맑음충주25.6℃
  • 맑음서산24.7℃
  • 구름많음울진16.5℃
  • 구름조금청주25.7℃
  • 맑음대전25.4℃
  • 구름많음추풍령18.9℃
  • 흐림안동21.3℃
  • 흐림상주20.3℃
  • 구름조금포항17.9℃
  • 맑음군산23.6℃
  • 맑음대구22.1℃
  • 맑음전주29.2℃
  • 구름조금울산19.9℃
  • 맑음창원22.8℃
  • 구름조금광주26.3℃
  • 맑음부산21.0℃
  • 맑음통영22.5℃
  • 맑음목포23.0℃
  • 맑음여수21.7℃
  • 맑음흑산도21.5℃
  • 맑음완도25.4℃
  • 맑음고창
  • 맑음순천23.6℃
  • 맑음홍성(예)24.1℃
  • 맑음23.8℃
  • 구름많음제주21.6℃
  • 구름조금고산21.7℃
  • 흐림성산20.6℃
  • 구름조금서귀포23.6℃
  • 구름조금진주25.6℃
  • 맑음강화22.2℃
  • 맑음양평25.1℃
  • 맑음이천26.1℃
  • 맑음인제25.7℃
  • 맑음홍천27.3℃
  • 구름조금태백19.8℃
  • 맑음정선군26.2℃
  • 맑음제천24.7℃
  • 맑음보은21.2℃
  • 맑음천안24.7℃
  • 맑음보령24.1℃
  • 맑음부여25.5℃
  • 맑음금산25.5℃
  • 맑음24.5℃
  • 맑음부안24.6℃
  • 맑음임실27.7℃
  • 맑음정읍26.9℃
  • 맑음남원28.2℃
  • 구름조금장수26.2℃
  • 구름조금고창군26.0℃
  • 맑음영광군22.9℃
  • 구름조금김해시24.8℃
  • 맑음순창군26.8℃
  • 구름조금북창원25.0℃
  • 구름많음양산시24.6℃
  • 맑음보성군24.6℃
  • 맑음강진군24.9℃
  • 맑음장흥25.2℃
  • 맑음해남24.4℃
  • 맑음고흥23.3℃
  • 구름조금의령군26.0℃
  • 맑음함양군26.7℃
  • 맑음광양시25.7℃
  • 맑음진도군22.8℃
  • 구름많음봉화19.9℃
  • 흐림영주20.7℃
  • 흐림문경20.5℃
  • 흐림청송군19.9℃
  • 구름많음영덕17.6℃
  • 흐림의성21.2℃
  • 구름많음구미22.2℃
  • 맑음영천20.0℃
  • 구름많음경주시20.8℃
  • 맑음거창24.0℃
  • 맑음합천25.0℃
  • 구름조금밀양25.2℃
  • 구름많음산청25.1℃
  • 구름조금거제21.0℃
  • 맑음남해23.1℃
  • 구름조금24.5℃
기상청 제공
사설 - 교회법의 악용? 그 유혹에서 벗어나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피니언

사설 - 교회법의 악용? 그 유혹에서 벗어나야

교회는 교회 구성원들이 모여 이룬 공동체이며 하나의 사회 조직이다. 따라서 교회 내부의 질서와 안정 유지, 교회 구성원들 간의 관계 조절을 위해서는 일정 법규가 필요하며, 구성원들은 마땅히 그 규범을 따라야 한다. 그것이 교회법의 근거이다.


더구나 교회는 종교적인 집단임과 동시에 사회 공공선(公共善)의 가치를 선도하는 지위에 있기에, 교회는 사회에 대한 무한 책임도 갖고 있다. 따라서 교회 구성원, 특히 교회 지도자들인 목사와 장로들이 보여주는 불미스러운 언행, 불법적인 결정은 책임과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법은 교회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특별히 교단 총회법은 교회 고유의 목적을 실현하고, 교회 내부의 갈등을 예방하고, 조직의 통일성을 유지하여 교회를 발전하게 하는 준엄한 법규이다. 간혹 그 총회법을 무시하고 자율이라는 이름 아래, 막무가내의 내규를 정해놓고 멋대로 결정을 하는 교회 지도자들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한참 잘못된 것이다.


교회법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변형하거나 왜곡해서도 안 된다. 그것은 교회법의 악용이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비록 소수라고는 하나,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에서 갈등이 초래되고,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고, 심지어 사회 법정에까지 가게 되는 것이다. 자신의 이기적인 행동 때문에 진리의 말씀과 양심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당하고 있음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말이 있다. 법의 정신 안에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 즉 나의 권리뿐만 아니라 상대방의권 리도 들어있기 때문이다. 내가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결국 나를 무너뜨리고, 내가 속한 교회도 무너뜨릴 것이다. 특별히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와 장로는 항상 그러한 불법적인 유혹 앞에서 자신을 지켜내야 한다.


“과연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떳떳한가?” “나의 이기적인 ‘그 선택’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지는 않았는가?” “주님 앞에 설 때, 혹시 주님이 ‘그 일’에 대해 내게 책임을 묻지는 않으실까?” 우리는 양심의 법, 그리고 우리가 정한 교회법에 대고 이 질문을 던져보아야 한다. 잘못한 일이 생각난다면 지금이라도 모두 내려놓아야 한다.


하나님은 참고 기다려주는 분이시다. 기회도 여러 번 주신다. 그러나 잘못 선택한 일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끝까지 물으신다. 하나님의 경고가 경고로만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관련기사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