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6 (일)

  • 흐림속초16.9℃
  • 구름많음18.6℃
  • 구름많음철원18.7℃
  • 구름조금동두천20.2℃
  • 구름많음파주20.2℃
  • 흐림대관령14.7℃
  • 구름많음춘천18.2℃
  • 흐림백령도15.5℃
  • 흐림북강릉16.7℃
  • 흐림강릉17.3℃
  • 흐림동해17.3℃
  • 구름많음서울21.1℃
  • 구름많음인천19.7℃
  • 구름많음원주19.8℃
  • 구름많음울릉도16.4℃
  • 구름많음수원20.1℃
  • 구름많음영월15.6℃
  • 구름많음충주19.2℃
  • 구름많음서산19.0℃
  • 흐림울진16.3℃
  • 구름조금청주20.1℃
  • 구름많음대전19.5℃
  • 구름많음추풍령16.4℃
  • 구름많음안동15.6℃
  • 구름많음상주16.7℃
  • 구름많음포항17.5℃
  • 구름많음군산20.4℃
  • 구름많음대구17.0℃
  • 구름많음전주21.6℃
  • 구름많음울산17.9℃
  • 구름조금창원20.8℃
  • 구름많음광주21.0℃
  • 흐림부산18.9℃
  • 구름많음통영18.6℃
  • 구름많음목포19.2℃
  • 구름많음여수18.1℃
  • 흐림흑산도17.2℃
  • 구름많음완도19.0℃
  • 구름많음고창
  • 구름많음순천17.1℃
  • 흐림홍성(예)20.0℃
  • 구름많음17.5℃
  • 맑음제주20.6℃
  • 흐림고산21.4℃
  • 흐림성산21.0℃
  • 흐림서귀포21.8℃
  • 구름조금진주17.8℃
  • 구름많음강화20.0℃
  • 구름많음양평19.6℃
  • 구름많음이천19.6℃
  • 구름많음인제16.8℃
  • 구름많음홍천17.7℃
  • 흐림태백14.4℃
  • 구름많음정선군14.6℃
  • 구름많음제천17.1℃
  • 구름많음보은18.2℃
  • 구름많음천안18.9℃
  • 구름많음보령21.4℃
  • 구름조금부여18.4℃
  • 구름많음금산17.0℃
  • 구름많음19.5℃
  • 구름많음부안20.5℃
  • 구름많음임실18.4℃
  • 구름많음정읍21.8℃
  • 구름조금남원19.2℃
  • 구름많음장수17.7℃
  • 구름많음고창군21.1℃
  • 구름많음영광군20.0℃
  • 구름조금김해시18.8℃
  • 구름많음순창군20.4℃
  • 구름조금북창원19.1℃
  • 구름조금양산시19.3℃
  • 구름많음보성군19.4℃
  • 구름많음강진군19.6℃
  • 구름많음장흥19.2℃
  • 구름많음해남19.0℃
  • 구름많음고흥18.7℃
  • 구름조금의령군17.9℃
  • 구름많음함양군16.7℃
  • 구름많음광양시19.8℃
  • 구름많음진도군20.2℃
  • 구름많음봉화12.4℃
  • 구름많음영주15.4℃
  • 구름많음문경16.2℃
  • 구름많음청송군14.8℃
  • 구름많음영덕16.0℃
  • 구름많음의성16.3℃
  • 구름많음구미18.2℃
  • 구름많음영천16.3℃
  • 구름많음경주시17.3℃
  • 구름조금거창14.7℃
  • 구름많음합천17.3℃
  • 구름많음밀양17.9℃
  • 구름많음산청15.9℃
  • 흐림거제18.6℃
  • 구름조금남해18.1℃
  • 구름조금18.8℃
기상청 제공
사설 - 교회법의 악용? 그 유혹에서 벗어나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피니언

사설 - 교회법의 악용? 그 유혹에서 벗어나야

교회는 교회 구성원들이 모여 이룬 공동체이며 하나의 사회 조직이다. 따라서 교회 내부의 질서와 안정 유지, 교회 구성원들 간의 관계 조절을 위해서는 일정 법규가 필요하며, 구성원들은 마땅히 그 규범을 따라야 한다. 그것이 교회법의 근거이다.


더구나 교회는 종교적인 집단임과 동시에 사회 공공선(公共善)의 가치를 선도하는 지위에 있기에, 교회는 사회에 대한 무한 책임도 갖고 있다. 따라서 교회 구성원, 특히 교회 지도자들인 목사와 장로들이 보여주는 불미스러운 언행, 불법적인 결정은 책임과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법은 교회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특별히 교단 총회법은 교회 고유의 목적을 실현하고, 교회 내부의 갈등을 예방하고, 조직의 통일성을 유지하여 교회를 발전하게 하는 준엄한 법규이다. 간혹 그 총회법을 무시하고 자율이라는 이름 아래, 막무가내의 내규를 정해놓고 멋대로 결정을 하는 교회 지도자들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한참 잘못된 것이다.


교회법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변형하거나 왜곡해서도 안 된다. 그것은 교회법의 악용이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비록 소수라고는 하나,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에서 갈등이 초래되고,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고, 심지어 사회 법정에까지 가게 되는 것이다. 자신의 이기적인 행동 때문에 진리의 말씀과 양심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당하고 있음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말이 있다. 법의 정신 안에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 즉 나의 권리뿐만 아니라 상대방의권 리도 들어있기 때문이다. 내가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결국 나를 무너뜨리고, 내가 속한 교회도 무너뜨릴 것이다. 특별히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와 장로는 항상 그러한 불법적인 유혹 앞에서 자신을 지켜내야 한다.


“과연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떳떳한가?” “나의 이기적인 ‘그 선택’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지는 않았는가?” “주님 앞에 설 때, 혹시 주님이 ‘그 일’에 대해 내게 책임을 묻지는 않으실까?” 우리는 양심의 법, 그리고 우리가 정한 교회법에 대고 이 질문을 던져보아야 한다. 잘못한 일이 생각난다면 지금이라도 모두 내려놓아야 한다.


하나님은 참고 기다려주는 분이시다. 기회도 여러 번 주신다. 그러나 잘못 선택한 일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끝까지 물으신다. 하나님의 경고가 경고로만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관련기사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